AI 핵심 요약
beta- 남태현은 22일 음주운전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 남태현은 집행유예 중 만취 과속사고로 징역형을 받았다
- 재판부는 11월 19일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2) 씨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정성균)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남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쯤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넘는 0.122%였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도로에서 시속 182㎞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남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당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음주 측정 등 수사 과정에도 성실히 임했다"며 "지난 1년 동안 평범한 회사원으로 생계를 책임지며 지냈고 직장생활 중에도 시간을 내 주민센터와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씨도 최후진술에서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술을 완전히 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으며 봉사활동과 상담도 꾸준히 이어가면서 생활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남씨는 "사회 안에서 일하며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살아갈 기회를 주신다면 감사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공소청은 남씨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9일 오전 10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한편 남씨는 지난 2024년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3년 3월에는 마약 수사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