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2일 서울서부지법이 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들에게 형을 선고했다
- 간부 1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32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일부 침입과 미신고 집회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김민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간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 35명 중 32명에게는 벌금 100만~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나이가 어린 대학생 등 회원들에게 범행 참가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이 사건 범행 계획에 관여했다"며 "그러면서도 정작 본인은 범행 현장에 나가지 않았고 자신이 현장에 없었다는 점을 내세워 공모 사실을 부인하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침입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월 6일과 10월 4일 윤 전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촉구하면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고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