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은 1일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 전 회장 등은 2006년부터 자금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를 받았다.
-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30억 대출 횡령·부가세 포탈 등 일부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거래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세화아이엠씨 전 회장 A씨와 전 부회장 B씨, 전 부사장 C씨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관계회사 대출과 거래대금 부풀리기를 통한 이른바 '빽마진', 허위 선급금·에이전트 수수료·직원 급여 지급 등의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B·C씨는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이를 이용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횡령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5년, C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별도로 진행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및 조세포탈 사건에서는 B씨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30억 원, C씨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8억 원을 각 선고받았다.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A씨에게 징역 2년10개월에 집행유예 5년,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0억 원, C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억2000만 원을 선고했다. 관계회사에 대한 230억 원 대출 관련 횡령과 일부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포탈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세화아이엠씨와 관계회사 사이 일부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부가가치세 포탈의 고의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반면 허위 세금계산서를 회계처리에 반영해 법인세 부담을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포탈의 고의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횡령죄와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