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토스는 15일 장기 미사용 토스머니 잔액을 고객에게 안내했다
- 최근 2년간 미사용·잔액 1000원 이상 고객에게 연 1회 고지한다
- 고객은 앱에서 잔액 확인 후 본인 계좌로 즉시 이체할 수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토스가 금융감독원 및 주요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업자와 함께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선불충전금 잔액을 고객에게 안내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 토스머니를 사용하지 않은 고객이 자산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다. 토스가 장기 미사용 잔액을 선제적으로 알려 고객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목적이다.

고지 대상은 최근 2년 이상 토스머니 충전·사용 이력이 없고 잔액이 1000원 이상인 고객이다. 토스는 해당 고객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잔액을 고지할 계획이다.
안내는 스미싱 등 사칭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대신 토스 앱 푸시 알림으로만 제공된다.
수신 고객은 앱 내 '토스머니 잔고' 화면에서 잔액 확인 후 본인 명의 계좌로 즉시 이체할 수 있다. 서류 제출이나 신청 절차 없이 계좌와 금액 선택만으로 처리된다. 관련 문의는 토스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토스머니는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도 잔액이 소멸되지 않는다. 고객은 고지 수신 후에도 잔액을 보유하거나 결제·송금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토스 관계자는 "장기 미사용 토스머니 잔액을 고객이 쉽게 확인하도록 정기 안내를 시행한다"며 "자산 관리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oyn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