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민중기 특검은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무죄 판결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 항소심은 여론조사가 재산상 이득이 아닌 정치적 이익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 특검은 김건희 여사 사건 재판부에도 항소심 판결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윤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사이 명씨에게 약 2억 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건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직접 주고받은 14건(2792만7200원)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세 사람 사이에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실질적인 증거가 없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제공받은 것은 여론조사 등 재산상 이득이 아니라 여론 동향 파악과 정치적 조언, 유력 정치인 소개 등 정치적 이익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에 여론조사는 제외하고 정치적 조언 등 선거과정에서의 전반적 조력'에 한정해 의사합치가 있었고 윤석열 부부 사이에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항소심 판단이 일반적 경험칙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상고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자세한 이유를 담은 상고이유서를 최대한 신속하게 제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특검은 "같은 공소사실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김건희 여사 재판부에도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세한 의견서를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여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현재 김 여사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 중이다.
한편 전날 김 여사 측은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2심 무죄 판결문과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