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항소심은 제공된 것이 재산상 이익 아닌 정치적 조언이라며 1심 실형을 뒤집었다.
- 김건희 여사 사건도 대법원 판단을 앞둬 상고심 병합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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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재산 이익·의사합치 없어"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이번 판결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에도 이목이 쏠린다.
◆ "尹 부부가 명씨에게 제공받은 것은 '정치 이익'에 불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7일 오후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제공받은 것은 여론조사 등 재산상 이득이 아니라 여론 동향 파악과 정치적 조언, 유력 정치인 소개 등 정치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봤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상 이득의 제공을 전제로 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가 정치적 조언의 수단 또는 근거의 일부로 제시됐을 뿐, 그 자체가 재산상 이익으로 평가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수수하기로 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실질적인 증거도 없다고 봤다.
이날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가 명태균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은 여론 동향 등 정치적인 조언과 김종인·이준석 등 유력한 정치인 소개 등 대선에 도움 되는 조력"이라고 봤다.
이어 "명태균이 윤석열 부부에게 제공한 정치적 조언은 여론조사 결과와 구분되는 것"이라며 "정치적 이익이 있었더라도 재산상 이익이 아니므로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명태균이 창원에서 서울로 올라와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욕구와 영향력 증대를 위해 유력 정치인과 관계를 맺거나 도움을 제공해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고자 했던 개인 사정도 작용한 걸로 보인다"며 "여론조사는 여타 다른 조사들과 함께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 또는 근거의 일부로 윤 부부에게 제시된 것일 뿐이고 명태균이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여부나 결과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걸로 보인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간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나 협의 등 의사합치가 있다고 볼 실질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고 했다.
아울러 "여론조사는 모두 명태균과 깊이 관련된 미래한국연구소의 판단으로 실시됐고 여론조사 일부만 윤석열 부부에게 전달된 점, 명태균은 이준석·김종인 등에게 여론조사를 대부분 제공했고 다른 여타 여론조사 결과도 윤석열 부부에게 전송하면서 여론 향방을 논의한 점을 종합해 보면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1심은 징역형, 2심 무죄…김건희 사건과 병합될까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명씨에게 약 2억 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건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직접 주고받은 14건(2792만7200원)을 유죄로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김건희는 피고인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포함해 정치적 조언을 제공받겠다는 뜻을 묵시적으로 표시했다. 피고인 윤석열은 김건희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전달받아 피고인 명태균의 이런 의사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며 "명태균과 윤석열 부부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합치가 이뤄졌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렇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세 사람 사이에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실질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이번 판결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최종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맡은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여론조사기관의 영업활동 또는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사전 의뢰·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현재 김 여사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 중이다. 이달 말 김 여사의 석방을 앞둔 가운데, 이번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무죄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두 사건이 상고심에서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재판을 마친 뒤 명씨 측 변호사인 남상권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이번 항소심 결과에 대해 특검 또는 피고인 측이) 상고하면 우리 사건과 김 여사 사건이 상고심 병합돼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지 않겠냐"고 언급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