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일 여론조사 무상제공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여론조사가 아닌 정치적 조력으로 봐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 명태균도 무죄를 받았고 김건희 여사 재판에도 영향이 주목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法 "여론조사 아닌 정치적 조언·조력"…명태균 동기는 '인정 욕구'
김건희 1·2심도 무죄 판단…대법 전합 심리·이달 말 구속기간 만료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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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라고 선고했다. 여론조사업자 명태균 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이 사건 여론조사 중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직접 전달된 여론조사 부분(14회)만 합의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3600원, 명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공소사실을 보면, 명씨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유선전화 15%, 무선전화 85% 방식과 피고인의 지지율 수치를 경선 상대방보다 인위적으로 높게 조정하는 방법 등을 활용했다. 그리고 공표용 36회(1억5840만원)와 비공표용 22회(1억1600만원) 등 합계 2억 7440만 원 비용 상당의 여론조사를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 대선 뒤에는 김영선 전 의원의 단수공천을 청탁했다. 윤 전 대통령이 윤상현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에게 공천을 지시했다는 내용도 공소사실에 담겼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여론조사가 일관되게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실시된 이른바 '윤석열 맞춤형' 여론조사였다"고 주장했다.
◆ "급부의 대상은 '정치적 조언 등 전반적 조력'"
재판부는 먼저 이익의 범위를 정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의 기부와 관련한 '이익'은 정치적 이익 등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이 아닌 '재산상 이익'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자금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기부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기부하고 기부받기로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사, 즉 '고의'가 핵심적인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재판부의 결론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 사이의 급부의 대상은 '여론조사 결과 그 자체'가 아니라 '정치적 조언 등 선거과정에서의 전반적 조력'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기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판결문에는 명씨가 정치권에서 활동한 경위가 담겼다. 김 전 의원은 2020년 11월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명씨를 소개하며 "AT(여론조사 업체)에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그쪽에서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수사기관에서 명씨를 "여론조사 판세 분석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고 봤다. 명씨는 "피고인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이준석 전 대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만남을 주선하고,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거나 정치적 조언을 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명씨가 "지지율을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거나 구체적인 정치 현안 등에 대해 정치적 조언을 하는 등 전반적인 정치적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여론조사와 조언은 분리할 수 없다는 특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반드시 그 정치적 조언자가 스스로 실시하는 여론조사일 필요는 없고, 일반 국민들에게 공표되는 여타 다른 여론조사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다.조언으로 얻는 이익은 "정치적 이익으로는 볼 수 있을지언정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기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여론조사는 명태균의 의사 및 판단에 따라 실시"
재판부는 기부의 고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여론조사는 전적으로 명씨의 의사 및 판단에 따라 실시되었다"고 판단했다. 명씨가 "이 사건 여론조사의 실시 여부, 시기, 방법, 공표시기 및 범위 등 모든 방면에서 전적인 권한을 가지면서" 실무자들에게 지시했다는 것이다.
명씨 측 실무자는 이렇게 진술했다. "명씨가 저에게 ' T(여론조사 기관 대표) 돈 받기 싫다나. 조사 돌리면 돈 준다고 해라'라고 말해서 그 말을 T에게 전달했고, 결국 T는 밀린 미수금을 받아야 하니 여론조사에 유선비율을 추가했던 것입니다."
58회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가 직접 전달된 것은 "총 14회(공표용 10회, 비공표용 4회)"였다.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2021년 10월 경 경선 룰 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로 명씨에게 다시는 통화하지 말자고 말하고 전화번호를 지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전달된 부분이 "1/3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고 짚었다. 이어 "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된 이 사건 여론조사 58회분의 제공 방식이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는 것이었는지 의심할 만한 유력한 정황"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구태여 정상적인 방식의 여론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방 소재 군소 여론조사 업체 관계자인 명씨의 도움을 필요로 하였을 것으로 생각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선거자금 20억 원 한도를 다 채워서 받았고 국민의힘이 경선 후 비용이 많이 남아서 당에 반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식…곧바로 의사의 합치 의미 안 해"
재판부는 유선 15%·무선 85% 방식이 "60대 이상 유권자 층의 선호도가 높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히 유리한 결과가 예상되는 방식"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가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수행되었다는 사정이 곧바로 위 여론조사를 그 후보자를 위하여 실시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히려 이는 "명씨가 임의로 윤 전 대통령을 위한 여론조사, 즉 윤 전대통령에게 유리한 조사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특검이 근거로 든 2021년 7월 14일 메시지도 판단했다. 명씨는 "유선전화/무선전화 비율이 궁금합니다", "유선전화 5%, 무선전화 95%네요"라고 자문자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은 특정 조사방식으로 수행할 것을 요청하지 않았고, 나아가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 언급을 하거나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선이 가까워질수록 윤 전 대통령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격차가 좁혀졌다고 짚었다.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 부부 중 누구 하나 이에 대해 언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를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대한 의뢰 내지 합의가 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고 했다.
◆ "공모 압도적 증명 없어"…명씨 동기는 "인정 욕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사이에 공모관계를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가 전혀 없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은 여론조사 결과를 "수동적으로 전달받고, 자신이 입수한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피고인 명씨에게 공유하는 등의 정도에 그쳤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의 공모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압도적이고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판결문에는 명씨 지시로 결과보고서가 바뀐 경위를 정리한 표도 있다. 2021년 9월 29일 조사에서 명씨는 이렇게 지시했다. "다른 쪽에 (국민의힘 다른 경선 후보)에게 나가는 거니까 윤 전 대통령이를 올려 갖고 홍 전 시장보다 2% 앞서게 해주이소." 이 조사의 응답자 수는 516명에서 2038명으로 바뀌었다.
명씨는 수사기관에서 검사가 '무상으로 정치 컨설팅을 제공하였던 이유가 무엇인지' 묻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학교라든지 이런 것에 자신이 없습니다. 어릴 적에 유복한 생활을 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정치와 관련하여 조언을 하고 컨설팅을 해주면서 그게 많이 들어맞고, 이런 게 좋았습니다. 인정도 받고, 김종인 위원장님도 저를 인정해 주는데 기분이 안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적 조언을 하고 컨설팅을 해주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했다.
또한 피의자신문 당시 "저는 정권교체를 위해 일을 하고 싶었고, 제가 가진 잔재주를 보태려고 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다 좋아하시고, 신뢰를 해주시니 신이 나서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관련 사건 제1심 법정에서는 "아니, 당선시키고 싶었어요. 저를 인정해 줬잖아요. 제가 뭐 학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제 능력을 인정해 주고"라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치 브로커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같은 혐의로 대법원 심리를 받고 있는 김 여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측은 항소심 판결문을 대법원에 제출할 방침인 가운데, 이달 말 김 여사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대법원이 결론을 내릴지도 관심사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