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제주지검이 18일 실종 허위종결 혐의로 부모 경장을 구속기소했다
- 부 경장은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기록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았다
- 검찰은 경찰 수사 허점과 형식적 심의가 사건 암장을 키웠다고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미종결 사건 상급자 보고에 대한 부담으로 범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제주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 형사1부(이대성 부장검사)는 18일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부모 경장(34)을 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장모(36·여) 씨, 7월 박모(68·남) 씨에 대해 각각 접수된 실종신고를 담당하면서 실제로는 실종자와 연락하지 않았음에도 112신고처리시스템과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연락이 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부 경장이 실종자 소재 파악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고, 이후에도 실종자와 직접 연락한 것처럼 내부 보고서를 허위 작성해 상급자에게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부 경장은 미종결 사건에 대한 상급자 보고와 동료 직원에게 사건을 인계해야 하는 데 따른 부담 등을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경찰청과 제주경찰청, 제주서부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부 경장의 휴대전화를 재포렌식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의 허점도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부 경장이 혼자 야간 당직근무를 하며 사건을 종결하는 과정에서 상급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은 이뤄지지 않았다. '변사'나 '교통사고 사망' 등 특정 사유로 사건을 종결하면 전산시스템에서 관련 내용이 바로 삭제돼 상급자나 다른 팀원이 사건 접수 사실조차 알기 어려운 구조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종신고 후 12시간 안에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의 범죄 관련성을 판단하는 '합동심의'도 형식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서부경찰서에서는 형사과장과 실종수사팀원들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 사건처리표를 공유하는 데 그쳤고, 범죄 관련성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 교환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또 지난 7월 실종된 박씨의 가족들이 두 차례 경찰서를 찾아 소재 파악을 요청했지만 단순 상담으로 처리됐고, 재차 실종신고가 접수된 뒤에야 수색에 나서 다음 날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공소청 전환 이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수사기관의 사건 암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