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이 18일 빗썸 실소유주 강종현 씨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 강씨는 회삿돈 628억원 횡령과 주가조작 혐의를 받았다
- 검찰은 증거인멸 교사 등 범행이 불량하다며 중형을 요청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검찰 "주범인데 주요 범행 부인"…강씨 측 "부정거래·배임 성립 안 돼"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관계사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 강종현 씨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 등 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0억원, 추징금 18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강씨에 대해 "이 사건의 주범이지만 주요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피를 교사하는 등 범행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약 24억원을 구형했다. 강씨의 동생인 강지연 버킷스튜디오 대표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빗썸 비상장 관계사 대표 조모 씨에게는 징역 6년, 강씨의 지시로 회계 업무를 맡은 또 다른 조모 씨와 직원 김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강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사기적 부정거래와 배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강씨 측 변호인 최후 변론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는 다른 투자자의 판단을 오도해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여야 한다"며 "검찰은 이를 다루지 않았고 포괄적 사실관계를 뭉뚱그렸다"고 주장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나 불법 이득을 얻으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 및 불법 이득의 의사가 없고 설령 배임죄가 성립하더라도 특경법 적용은 불가능하다"며 "취득한 이익이 있더라도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특경법 적용이 안 되는데 전문가와 증인이 (검찰의) 손해 산정 방식이 부당하다고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강씨 등은 2020년부터 2022년 9월까지 빗썸 관계사 자금 62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1년 빗썸 관계사에서 전환사채(CB)를 발행한 뒤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로 부당이득 35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CB를 다시 사들일 수 있는 콜옵션을 저가에 양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받는다.
또 강씨는 2022년 압수수색을 앞두고 관계사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차명계좌를 관리하던 직원을 도피시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