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관세청이 17일 인도발 마운자로 위조품을 적발했다
- 유효성분 함량 불균일과 미확인 불순물이 검출됐다
-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급증에 통관검사를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도발 제품 위조품 확인...검사 강화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해외에서 반입하려던 비만치료제 '마운자로' 제품이 유효성분 함량이 불균일하고 미확인 불순물까지 포함된 위조품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이 급증함에 따라 통관검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중앙관세분석소와 중앙대 약학대학 연구진이 통관 단계에서 반입을 차단한 인도발 마운자로 제품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문제를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분석 대상 제품은 유효성분인 터제파타이드 함량의 편차가 컸고, 일부에서는 다수의 미확인 불순물이 검출됐다. 품질 유지에 필요한 냉장 유통체계도 갖추지 않은 채 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들은 이후 상표 권리자의 감정을 거쳐 위조품으로 확인됐다.
비만치료제 적발은 2024년 4건에서 지난해 1189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5030건이 적발돼 지난해 전체의 4.2배에 달했다. 올해 반입 경로별 적발 건수는 국제우편 3913건, 여행자 휴대품 1097건, 특송화물 20건이다.
관세청은 해외 반입 마운자로·위고비에 대해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서 등 필요한 수입 요건을 확인하고 있다.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제품은 통관을 보류한 뒤 반송·폐기하도록 조치하고 밀수입 등 법 위반이 확인되면 조사·처벌할 방침이다.
중앙대 약학대학 연구진은 "특히 주사제는 유효성분과 불순물 관리뿐만 아니라 무균성 확보 등 엄격한 제조 및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만큼 출처와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을 임의로 구매해 사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비만치료제 등 다양한 의약품의 불법 반입 시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여행자·국제우편·특송화물 등 반입 경로별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밀수입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