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리츠협회가 14일 CR리츠 취득세 중과배제 확대를 건의했다.
- 준공 후 미분양이 7월 2만9152가구로 5년 새 4배 늘었다.
- 아파트 외 연립·오피스텔도 포함해 민간 해소를 유도하자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비수도권에 2만4708가구
"취득세 부담 낮춰 민간자금 유입야"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지방을 중심으로 준공 후 미분양이 빠르게 늘면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의 활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취득세 중과배제 혜택을 연립주택과 오피스텔까지 넓혀 민간 자본을 통한 미분양 해소를 촉진하자는 취지다.

14일 한국리츠협회는 CR리츠의 취득세 중과배제 대상을 현행 아파트에서 연립주택과 오피스텔까지 확대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올해 7월 기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총 29152가구로 5년 사이 약 4배 증가했다. 전체의 84.8%인 2만4708가구가 비수도권에 집중돼 지방 건설경기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최대 12%에 달하는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과세 특례를 시행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적용 대상을 아파트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분양 연립주택이나 오피스텔을 CR리츠가 매입하면 취득세 중과 부담이 발생해 실제 투자 대상으로 편입하기 어렵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법상 CR리츠의 투자 대상은 특정 주택 유형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협회 관계자는 "연립주택도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라며 "준주택인 오피스텔 역시 미분양이 발생하면 건설사와 시행사의 유동성 위기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취득세 부담을 낮추면 CR리츠의 수익성이 개선돼 민간 투자자금 유입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별도의 정부 재정 투입 없이 민간 자본을 활용해 미분양 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협회 관계자는 "CR리츠가 미분양 연립주택과 오피스텔을 매입할 때 취득세 중과를 배제한다면 비아파트 유형의 미분양 해소와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으로 지역주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Q. 한국리츠협회가 정부에 건의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A.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의 취득세 중과배제 대상을 현행 아파트에서 연립주택과 오피스텔까지 확대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했습니다.
Q. 협회가 취득세 중과배제 확대를 요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부동산 경기 침체와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7월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2만9152가구로 5년 사이 약 4배 증가했고, 이 가운데 84.8%인 2만4708가구가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Q. 현재 CR리츠에는 어떤 취득세 혜택이 적용되고 있나요?
A. CR리츠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면 최대 12%에 달하는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다만 현행 제도는 적용 대상을 아파트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Q. 연립주택과 오피스텔이 현재 CR리츠 투자에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미분양 연립주택이나 오피스텔을 CR리츠가 매입하면 취득세 중과 부담이 발생해 투자 대상으로 편입하기 어렵다는 게 협회의 설명입니다. 협회는 연립주택도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고, 오피스텔 역시 미분양 발생 시 건설사와 시행사의 유동성 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Q. 취득세 중과배제 대상이 확대되면 어떤 효과가 예상되나요?
A. CR리츠의 수익성이 개선돼 민간 투자자금 유입이 늘고, 별도의 정부 재정 투입 없이 민간 자본을 활용해 비아파트 미분양 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게 협회의 설명입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지역주민의 주거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