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분양가가 14일 오를 전망이다.
- 국토부는 15일 기본형 건축비를 4.07% 올린다.
- 입주자 모집 승인 단지부터 적용돼 분양가가 상승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 분양되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가 오를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구성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약 4% 가량 올라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5일 정기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두달 만에 4.07% 오른 ㎡당 232만8000원으로 결정됐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다. 직전 고시는 지난 7월 15일(비정기)이었으며 두달 만에 정기 고시가 이뤄졌다. 정부는 고강도 철근, 레미콘,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과 같은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비정기 고시로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 중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지역에서 적용된다.
이번 정기 고시에 따라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기준 아파트의 기본형건축비는 지난 7월 15일 ㎡당 223만7000원에서 232만8000원으로 4.07% 오른다. 이는 정부의 공사 전단계 안전투자 지원 강화 방침에 따라 지난 4월 16일 조달청에서 발표한 '2026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이 적용돼 간접공사비가 60만4000원에서 66만3000원으로 9.77%가량 큰 폭으로 상승한데 따른 것이다. 간접공사비는 간접노무비(14.6%→18.1%)와 기타경비(6.0%→6.9%) 등의 적용 요율이 조정되며 올랐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정부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충분하고 신속한 주택공급 등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최신 기술·공법 등이 적용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되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