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텔레그램 성착취방 총책 김녹완이 10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 김녹완은 2020년 5월 자경단을 꾸려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 피해자는 261명이며, 대법원은 원심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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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텔레그램 집단 성 착취방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34)이 10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등 혐의를 받는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녹완은 2020년 5월 'N번방' 범행 수법을 모방한 '자경단'을 텔레그램에 개설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배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녹완은 자경단의 총책인 '목사'로 활동했다.
구체적으로 자경단은 SNS에서 성적인 게시물을 게시한 여성 피해자들이나 지인능욕과 같은 성범죄를 시도하려던 남성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공개하겠다는 방식으로 협박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 및 성적학대행위를 하고, 성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총 261명에 달한다.
일부 피해자들을 불러내 자신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2심은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이 N번방 사건을 보고서 범행으로 나아갔듯 피고인의 범행 수법을 모방하여 새로운 범죄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며 "형사정책적 차원에서 사회에 경종을 울려 모방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박탈하였는 바, 이러한 반인권적 범행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