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관세청이 9일 할당관세 악용 단속 유공자 4명을 포상했다.
- 2월부터 8월까지 5468억원 규모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 설탕 부당 확보·바나나 수입 조작 등 4건을 확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종욱 청장 "현장 중심 단속 지속"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관세청이 할당관세제도 악용 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5468억원 규모의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하는 데 기여한 직원 4명을 포상했다.
관세청은 지난 9일 인천세관 관내 보세창고에서 특별 관세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우수 성과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약 7개월간 할당관세 악용 행위를 특별 조사했다. 할당관세 물량 부당 확보와 수입가격 조작, 외국환거래법 위반, 할당관세 적용 물품 장기 비축 등 총 5468억원 규모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기업심사과 오영란 주무관은 수입 데이터를 분석해 조사 대상 품목과 업체를 선정하고 전국 관세조사팀 15개 팀, 63명의 특별조사를 총괄했다.
서울세관 심사7관 김남국 주무관은 여러 법인과 제3자 명의를 이용해 설탕 할당관세 물량을 부당하게 확보하고 관세를 탈루한 업체를 적발했다.
서울세관 심사총괄과 정선 주무관은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바나나를 비싸게 수입한 것으로 신고한 업체를 조사해 법인세 탈루 혐의와 불법 외환거래를 확인하고 약 8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인천세관 수출입물류과 정영명 주무관은 설탕을 시중에 유통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뒤 보세창고에 장기간 쌓아둔 업체 3곳과 설탕 292톤(t)을 적발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할당관세를 악용해 부당한 관세 혜택을 취하거나 수입물품을 부정하게 유통·비축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물품의 원활한 공급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 중심의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