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0일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을 내놨다
- 공실·미분양 센터를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로 전환했다
- 입주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불공정 분양도 막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분양권 쪼개기 전매 금지…허위·과장 광고 관리도 강화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공실과 미분양이 늘어난 지식산업센터를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 입주할 수 있는 업종도 일일이 허용하는 방식에서 제한업종만 빼고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꿔 인공지능(AI)·융복합 등 신산업의 입주를 확대한다.
정부는 1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철강산업 구조혁신과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단속,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재정지원 방안 등도 함께 다뤘다.

정부는 우선 공실·미분양 상태인 지식산업센터를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공공사업을 활용해 신규 수요를 창출하기로 했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과 지식산업, 정보통신업, 벤처기업 등의 생산·지원시설이 함께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이다. 정부는 산업구조가 AI와 융복합 산업 중심으로 바뀌는 가운데 기존 입주업종 규제가 새로운 수요를 끌어들이는 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에 따라 현재 열거된 업종만 입주를 허용하는 방식에서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문을 여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입주 규제를 전면 개편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신산업 기업을 지식산업센터로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수요 확대와 별도로 지식산업센터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우선 모집공고안 승인을 받기 전에 분양홍보관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모집공고 내용과 다른 조건을 앞세운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른바 '분양권 쪼개기 전매'도 금지한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뒤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해당 지분을 두 명 이상에게 나눠 전매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공공사업을 통한 수요 창출과 입주업종 규제 완화, 분양시장 관리 강화를 함께 추진해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미분양 문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