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지난해 0~5세 임대소득 신고자가 179명이었다.
- 미성년자 3233명이 555억8400만원을 신고했다.
- 조기 상속·증여 여부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미성년자 3233명, 부동산 임대로 556억원 신고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취학 아동이 지난해 2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부모나 조부모에게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에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의 자금 출처를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에 따르면 2024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0~5세 아동은 179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0~1세가 9명, 2세 15명, 3세 33명, 4세 51명, 5세 71명이었다.
이들이 올린 1인당 평균 임대소득도 1000만원을 훌쩍 넘었다. 3세가 184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5세 1500만원, 0~1세와 4세 각각 1470만원, 2세 1230만원 순이었다.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미취학 아동 수는 최근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다. 2020년 252명에서 2021년 238명으로 줄었다가 2022년 250명으로 늘었고 이후 2023년 217명, 2024년 179명으로 다시 감소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상 2024년 0~5세 인구는 158만2000명이다. 이 가운데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자는 약 0.01%를 차지했다.
연령 범위를 18세 이하 전체 미성년자로 넓히면 규모는 더 커진다. 지난해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모두 3233명으로 이들이 신고한 소득은 총 555억8400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1720만원이다.
같은 연령대 전체 인구 732만5000명과 비교하면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자는 약 0.04% 수준이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신고자 수도 대체로 늘어났다. 7~11세에서는 연령별 신고자가 100명대를 기록했고 12~14세는 200명대, 15~18세는 300명대로 올라섰다.
최근 5년간 흐름을 봐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자는 매년 3000명을 웃돌았다. 2020~2024년 미성년자 1인당 연평균 임대소득은 1720만~1850만원 수준이었다.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임대소득을 얻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이들 상당수가 부모나 조부모에게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통해 임대소득을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취득 과정에서 변칙적인 상속·증여가 없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문 의원은 "조기 상속·증여 영향으로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의 자금출처를 살피고 변칙 상속·증여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