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영식 여사가 3일 구광모 회장 상대 파양소송서 졌다.
- 서울가정법원은 김 여사의 파양 청구를 기각했다.
- 김 여사와 구 회장 상속회복소송은 4일 첫 변론준비기일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는 4일 '세 모녀 상속 분할' 항소심 재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 배우자이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양어머니인 김영식 여사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양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 여사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판단 배경은 밝히지 않았다.

이날 김 여사는 직접 법정에 자리해 재판부의 선고를 들었다. 선고를 마친 뒤 김 여사는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향해 "저희 가정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저는 저와 구광모는 양모와 아들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는 서로 각자의 가정과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으면 한다"며 "저는 이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소송방법을 찾아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 측 변호를 맡은 김수정 법무법인 리우 대표 변호사는 "김영식 여사가 겪은 일들과 원고가 피고의 실제 관계를 고려할 때 두 사람의 모자 관계는 해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원고 본인의 의지도 보시다시피 확고하다"며 "항소 여부를 포함해서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 받아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 회장은 김 여사와 김 여사의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구연수 씨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세 모녀는 지난 2023년 2월 구 회장에게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구 회장의 손을 들어줬지만 세 모녀는 이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오는 4일 서울고법 민사8-3부(오영상 임종효 최은정 고법판사)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