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갑준 전 부산 사하구청장이 3일 벌금 500만 원을 확정받았다.
- 총선 전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직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의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갑준 전 부산 사하구청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갑준 전 부산 사하구청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구청장은 2024년 제22대 총선을 앞둔 2~3월 사하구 관할 청년단체 등 다수의 민간단체를 운영하는 임원 A 씨에게 전화해 당시 이성권 국민의힘 예비후보를 '동향이니 잘 챙겨달라'고 부탁하는 등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속한 단체가 사하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왔고,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유죄 부분을 무죄로 뒤집으며 이 구청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