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전서 A씨·B씨가 3일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 A씨는 대리운전 사고를 숨기고 보험금 2700만원을 받았다.
- B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숨겨 수리비 등 1200만원을 챙겼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사고 당시 대리운전 중이거나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보험금을 청구해 수천만원을 받아낸 운전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30대)와 B씨(4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충남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로 유상 대리운전을 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뒤 사고 경위를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영리를 목적으로 유상 운송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개인적인 용무로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사로부터 약 27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안전시설물을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되자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 사고 경위를 다르게 신고한 혐의다.
B씨는 해당 사고로 음주운전 형사처벌까지 받았지만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차량 수리비 등 약 12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장선 충남경찰청 교통수사계장은 "보험금 지급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고의로 숨기거나 사고 경위를 허위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보험사기가 확인되면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도 뒤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