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가 28일 노란봉투법 노동쟁의 범위 지침을 보완하기로 했다.
- 시행령 위임조항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하위법령 대신 기존 해석을 손봤다.
- 청와대는 지침을 즉시 적용해 현장 변화를 본 뒤 추가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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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고용노동부가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의 '노동쟁의' 범위를 시행령 대신 기존 해석 지침을 보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차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제정'을 지시했으나, 노동부는 '법률상 위임조항이 없다'는 결론에 따라 시행지침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청와대는 28일 "현장에 미치는 효과는 유사하지만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행령보다 현장에 즉시 적용가능한 시행지침을 제정하고자 한다"면서 "지침 적용 후 현장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다른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폭넓게 규정해 논란이 이어져 왔다. 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와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데 이어 지난 11일에도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김 장관이 "모법(노란봉투법)에 위임 규정이 없다"면서 시행령 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 예를 들면 사례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면서 "해석과 지침은 다르다. 해석은 그냥 의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이라며 "법에 없으니까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거듭 적극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노동부는 추가 검토를 거쳐 모법에 시행령 위임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령을 만드는 것은 행정부 월권 논란이 있다고 판단해 지침 보완으로 결론냈다. 노동부는 청와대와 지침 보완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the13o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