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4일 청년미래적금 오류에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 청년미래적금 2만4300명은 자격 심사에서 유형이 잘못 안내됐다.
-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해지 피해자 원상 복구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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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청년미래적금 가입자 2만4300명의 자격 심사 결과를 잘못 안내한 것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4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청년미래적금 자격 심사 오류에 대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철저히 다시 살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진행된 청년미래적금 자격 심사에서 가입 신청자 2만4300명에 대해 가입 유형이 잘못 안내됐다. 우대형 대상자 2만명은 일반형으로, 일반형 대상자 4300명은 우대형으로 잘못 통보된 것이다.
청년미래적금 우대형은 월 납입액의 12%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하는 상품이다. 일반형의 정부기여금 매칭 비율 6%보다 두 배 높아 가입 유형에 따라 만기 수령액에 차이가 발생한다.
심사 오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재직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관계기관의 정보를 연계하는 과정에서 일부 데이터가 누락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잘못된 안내를 받은 가입자 가운데 일부는 당초 혜택이 높은 우대형으로 통보받고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했다가 일반형으로 정정되면서 원상복귀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금융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대형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고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한 가입자는 이달 7일 기준 3579명으로 파악됐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10일부터 21일까지 청년도약계좌 원상 복구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실제 원상 복구 신청자 수와 정확한 피해 인원을 금융위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한 가입자의 피해 구제와 관련해 "해지한 청년도약계좌를 다시 가입 상태로 돌려드리는 것이 원상 복구"라며 "잘못된 정보를 믿고 불이익을 받은 가입자는 당초 상태로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