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명태균 사건 1심 맡은 부장판사가 24일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 대법원은 골프여행비 대납과 부적절한 친분을 징계 사유로 봤다.
- 김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벌금 약식명령에 불복해 재판을 청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1심 재판을 맡았던 현직 부장판사가 골프 여행비를 대납받은 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24일 관보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수원지법 김모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과 징계부가금 347만4632원을 처분했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 감봉, 견책 3가지다.

김 부장판사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HDC신라면세점 황모 팀장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347만여 원의 항공권과 숙박비를 제공받았다.
김 부장판사가 2023년 7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황 팀장과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부적절한 친분을 유지한 것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는 황씨가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황씨와 부적절한 친분관계를 유지했다"며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앞서 김 부장판사와 황 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져 각각 벌금 500만 원,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첫 공판은 오는 11월 열린다.
김 부장판사는 창원지법에 근무하던 지난 2월 명씨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