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개인정보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가명·익명정보로 곤란한 AI 개발에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해졌다.
- 강화된 안전조치 뒤 6개월 후 시행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AI 개발 위한 공익적 필요 조건 추가
개정안 시행 후 하위 법령 마련 계획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특례는 ▲가명·익명정보만으로는 AI 개발이 곤란하고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강화된 안전조치와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을 전제로 적용된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도 기존 수집 정보를 AI 개발에 쓸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동의나 계약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에 이용하려면 별도 동의나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명·익명 처리해야 해 AI 개발 현장의 애로가 컸다. 보이스피싱 예방, 자율주행로봇 등 일부 서비스는 규제샌드박스로 영상·음성데이터 활용을 허용받았지만 기본 2년·최대 4년의 한시적 예외에 그쳤다. 개인정보위는 산업진흥 목적의 개별 법률상 특례만으로는 안전장치를 담보하기 어려워, 개인정보 보호를 총괄하는 감독체계에 기반한 별도 법적 근거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안전장치도 함께 담겼다.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등 정보주체 권리에 미치는 위험이 큰 경우 사전에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특례 이용 기업·기관은 주요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도 특례 운영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심의·의결을 거친 특례와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 AI 기술·서비스는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뒤 6개월 후 시행된다. 개인정보위는 시행 전까지 전문가·현장 의견을 수렴해 특례 운영방안과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