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관위는 6일 전당대회 불법선거운동·방해행위에 즉각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 선관위는 합동연설회장에서 소란·충돌 등 과열 양상이 당 분열과 이미지 훼손을 초래하는 위험행위라고 규정했다.
- 선관위는 불법행위는 신고·적발 시 강력 제재하고 해당행위로 간주해 당원 징계도 예외 없이 시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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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당원 징계 조치도 가능"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8·17 전당대회 경선 과정과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과 선거방해 행위에 대해 즉각적이고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중앙당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 지역 합동연설회를 비롯해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심각한 과열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불법·방해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선관위는 "합동연설회장 안팎에서의 소란, 지지자 간의 충돌 위험 등 선거운동 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당내 분열을 야기하고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당의 축제가 국민과 지역 주민께 민폐가 돼서는 안 된다"며 공정한 경선 관리를 위한 두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선관위는 우선 향후 합동연설회 등 경선 과정에서 허용되지 않은 선거운동이나 방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즉각적이고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부정신고센터에 신고할 때는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고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도 적발된 불법 선거운동과 선거방해 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해당 행위를 명백한 해당행위로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당원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후보자와 지지자들을 향해 강제 제재에 앞서 선거운동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치열하게 경쟁하되 서로를 존중하는 민주당다운 품격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