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가 6일 기업집단 지정자료 고발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 중대한 계열사 누락은 인식 낮아도 원칙적으로 고발하고 최근 3년 내 동일 위반 반복 시도 원칙 고발한다.
- 총수·친족 보유회사 누락의 인식가능성과 위반 중대성 기준을 구체화해 대기업집단 거짓 제출 행위 제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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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친족 보유회사 누락 판단기준 구체화…26일까지 행정예고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앞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계열회사를 중대하게 누락한 경우 위반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고발지침은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해 제출하는 자료를 거짓으로 내거나 제출을 거부한 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이다. 지난 2020년 9월 제정된 이후 별도의 개정 없이 운영돼 왔다.

◆ 중대한 계열사 누락, 인식 낮아도 고발 가능
현행 지침은 행위자가 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뜻하는 '인식가능성'과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함께 고려해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중대성이 높은 위반이라도 행위자가 이를 인식할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고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공정위는 중대성이 현저한 위반행위를 원칙적 고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중대성이 상당하고 인식가능성도 상당한 경우 역시 원칙적으로 고발한다.
현행 기준에서는 중대성과 인식가능성이 모두 상당한 경우 사안에 따라 경고 또는 고발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발이 원칙이 된다.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인식가능성이 경미하더라도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행위자가 의무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면 고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 최근 3년 내 동일 위반 반복하면 원칙 고발…총수·친족 보유회사 누락 판단기준 명확화
반복 위반자에 대한 별도의 고발 기준도 신설된다.
현재는 과거 위반 전력이 행위자의 인식가능성을 판단하는 요소로만 활용되고 있다. 개정안은 최근 3년 동안 공정위로부터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람이 동일한 위반행위를 다시 한 경우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했다.
3년의 기준 시점은 신고사건의 경우 신고 접수일이다. 직권인지 사건은 자료제출 요청일과 출석요청일, 현장조사일 가운데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동일인과 친족이 보유한 계열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했을 때 인식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도 구체화한다.
지정자료 제출 경험이 있는 제출의무자 또는 대리인 본인이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인식가능성이 현저한 사례로 본다.
가까운 친족이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는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사례로 명시한다. 지정자료를 제출한 경험도 인식가능성 판단에 반영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기준도 보완한다. 대기업집단 지정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더라도 계열회사 누락 규모가 상당하고 누락이 장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중대성이 현저한 사례로 판단할 수 있다.
반대로 계열회사 누락 규모가 미미하고 누락 기간이 단기인 경우에는 중대성이 경미한 사례로 분류한다.
공정위는 "지정자료는 대기업집단 시책의 근간이 되는 자료"라며 "거짓 제출행위에 대한 책임과 제재를 강화해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와 사익추구 행위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