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부가 6일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 중고차 광고에 차량가와 수수료 총액을 의무 표기했다.
- 구매 7일 내 중대한 하자 땐 계약 해제를 허용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능보험 판매자 의무보험으로 통폐합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앞으로 중고차를 팔 땐 인터넷 광고에 차량가격과 모든 수수료를 합친 총액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한다. 차량 구매 후 7일 이내 엔진 등 주요 장치에서 수리비나 수리기간이 과도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중고차는 매년 약 250만대가 거래되고 지난해 수출량은 88만대에 이르는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신차 구매가 부담스러운 청년과 서민의 실생활과도 밀접하지만 불투명한 가격과 부실한 성능점검, 미흡한 하자보상 등으로 소비자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현재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는 각종 수수료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고 성능점검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능보험료도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중고차 관련 민원의 80%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부실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기록부 서식이 과거 차량 기준에 머물러 있고 세부적인 점검 기준과 오류에 대한 처벌 근거도 미흡한 상황이다.
2019년 성능보험 도입 이후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하자수리 책임을 보험에 의존하면서 점검 품질을 높일 유인이 약해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소비자에게 전가된 보험료는 5년 만에 2.2배로 올랐고 성능보험료 가운데 모집수수료와 유지관리비, 보험사 운영비 등 사업비 비중은 44%로 자동차보험의 16%를 크게 웃돌았다.
정부는 우선 매매업자가 중고차를 인터넷 플랫폼에 광고할 때 차량가격뿐 아니라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을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광고에 표시된 금액 외에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도 현재 차량과 거래 환경에 맞게 개편한다. 세부 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침수·사고 이력 등 중요 항목을 잘못 점검한 경우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정지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점검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자동차관리법령상 성능점검자 정의를 협회에서 협회의 회원사로 바꾸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차량 하자에 대한 책임은 매매업자가 지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기존 성능점검자가 가입하던 성능보험은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폐합하고 보장기간과 보장 항목은 확대한다. 제조사 보증 항목을 보증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 보험료 부담은 지금보다 낮출 계획이다.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의 하자 발생률 등 신뢰도 정보도 매년 공개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수사업자를 지정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매매업자가 차량 품질과 하자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유도한다.
차량 구매 후 7일 이내 엔진 등 주요 장치에서 하자가 발견돼 수리비나 수리기간이 과도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 수리비가 300만원 이상이면서 매매가격의 30% 이상이거나 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등을 계약 해제 기준의 예시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기준은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
내차팔기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도 마련한다. 플랫폼의 진단 오류로 딜러나 차량 소유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실제 손해액에 상응하는 보상 기준을 두도록 한다.
이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도 신설한다. 행정처분 권한은 기존 시·군·구청장뿐 아니라 국토부 장관에게도 부여한다.
국토부는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 다음달 안으로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성능·상태점검과 보험 등 과제별 세부 방안을 논의할 별도 태스크포스도 구성한다. 업계가 추가로 제안한 의견은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검토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중고차 시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산업임에도 거래의 불투명성과 불공정한 관행 등으로 소비자는 물론 성실한 업계 종사자까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낡은 관행과 미비한 제도를 바로잡아 소비자는 안심하고 거래하고 사업자는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Q. 중고차 인터넷 광고의 가격 표시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A. 매매업자는 차량가격뿐 아니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모든 수수료를 합친 총액을 광고에 표시해야 합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광고에 나온 금액 외에 별도의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제도는 어떻게 개선되나요?
A.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현재 차량과 거래 환경에 맞게 개편하고 세부 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침수·사고 이력 등 중요 항목을 잘못 점검한 경우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Q. 차량을 구매한 뒤 하자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나요?
A. 차량 하자에 대한 수리 책임은 매매업자가 부담하도록 제도를 바꿉니다. 성능점검자가 가입하던 성능보험은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폐합하고 보장기간과 보장 항목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Q. 어떤 경우에 중고차 구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A. 차량 구매 후 7일 이내 엔진 등 주요 장치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고 수리비나 수리기간이 과도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가 300만원 이상이면서 매매가격의 30% 이상이거나 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등이 기준으로 검토됩니다.
Q. 내차팔기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는 어떻게 규제하나요?
A. 플랫폼의 차량 진단 오류로 딜러나 차량 소유자가 손실을 입으면 실제 손해액에 상응하는 보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이용자 책임이 아닌 이유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지 못하게 하고 플랫폼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합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