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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지방 투자 공제 최대 1.5배…비수도권 취업 청년 근로소득세 10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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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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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3일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지역차등형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
  • R&D·투자 공제율과 중소기업 취업·창업 감면, 이주수당·고향사랑기부금 혜택을 비수도권에 더 높게 적용한다.
  • 지방 이전 기업에는 투자·고용 환류 의무를 강화해 감면세액의 30% 미달 시 추징하는 등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재경부, 3일 '2026 세제개편안' 발표
지방 투자·취업·창업 아우르는 '지방주도 성장' 세제 패키지
수도권서 멀수록 세금 감면 확대…기업 이전 인센티브 강화
투자·고용 미흡 기업은 감면세액 일부 추징…사후관리 강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과 인력을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해 세제 지원 체계를 '지역 차등형'으로 전면 개편한다. 연구개발(R&D)과 투자부터 창업, 취업, 기업 이전, 고향사랑기부금까지 지방일수록 더 큰 세제 혜택을 부여해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R&D와 투자 세액공제에 지역별 우대계수를 도입하고,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한다. 또 지방 이전 근로자의 이주수당 비과세를 신설하고 지방 창업기업과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 이전 기업의 투자·고용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민생·지방 지원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세제 합리화·납세 편의 제고 등 크게 네 가지 골자로 구성됐다.

[AI 일러스트 = 김기랑 기자] 2026.07.31 rang@newspim.com

민생·지방 지원 부분에는 지방주도 성장을 강화하겠다는 청사진이 담겼다. 정부는 지방 투자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우대 세제를 대폭 확대하고, 수도권에서 멀수록 공제율과 감면율을 높이는 구조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장 큰 변화는 기업의 R&D와 투자 세액공제다. 현재는 기업 규모에 따라 공제율을 달리하면서도 지역에 따른 차이는 없었지만, 앞으로는 지역별 우대계수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역은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수도권 우대지역 ▲기타 비수도권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등 4단계로 구분한다. 수도권은 기본 공제율(계수 1.0)을 적용하고 비수도권 광역시는 1.1배, 기타 비수도권은 1.3배,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1.5배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비수도권 광역시와 기타 비수도권 안에서도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에 따라 선정된 지역은 한 단계 높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국가전략기술 R&D와 투자에 지역별로 각각 1조원씩 투자할 경우,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R&D 세액공제는 기존 3000억원에서 4500억원으로 늘어난다. 투자 세액공제는 1500억원에서 2250억원으로 확대된다. 지역에 따라 기존보다 10~50% 더 많은 세제 지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AI 일러스트 = 김기랑 기자] 2026.07.31 rang@newspim.com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도 지방으로 갈수록 확대된다.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지역과 관계없이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는다. 앞으로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수도권은 현행을 유지하고 비수도권 광역시는 6년, 기타 비수도권은 7년,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10년까지 감면 기간을 늘린다.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경력단절자 등은 현재 3년간 70%를 감면받는다. 이번 세제개편 이후에는 수도권은 현행을 유지하고 비수도권 광역시는 3년간 75%, 기타 비수도권은 80%,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90%까지 감면율을 높인다.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비수도권 사업장을 신·증설하면서 근로자의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 기업이 지급하는 이주수당은 근무지 이전일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이며,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최대 월 50만원까지 인정된다. 적용 대상은 사업장 이전 또는 신·증설 후 3년 이내 근무지를 옮긴 근로자로, 회사의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도 지방에 더 유리하게 바뀐다. 기부 지역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해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기부하면 10만~20만원 구간은 기존 40%에서 50%로, 20만~2000만원 구간은 15%에서 25%로 확대된다.

예컨대 수도권에 거주 중인 근로자가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5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할 경우, 현재는 약 19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을 적용하면 약 24만원으로 세액공제 폭이 확대된다.

[AI 일러스트 = 김기랑 기자] 2026.07.31 rang@newspim.com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지원도 지방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지역 구분을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지방 창업기업일수록 감면율을 높인다. 이에 따라 일반 중소기업은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서 최대 70% 감면을 적용받고, 벤처기업과 에너지신기술기업 등은 최대 80%까지 감면받는다.

청년 신산업 창업기업은 비수도권에서 소득세·법인세를 100% 감면받도록 유지하고,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도 지방 우대지역에서는 감면율을 기존 40%에서 최대 70%까지 높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투자진흥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아울러 지방 이전 세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세제 혜택을 받은 기업은 이전 지역에서 투자와 연구개발, 고용, 지역 상생 등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을 환류해야 한다. 환류액이 감면세액의 30%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추징하는 기준을 새로 마련한다.

아울러 위장이전이나 고용 감소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을 강화하고, 투자·고용 연계 감면한도와 최저한세 적용도 확대해 세제 지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전경. [사진=뉴스핌DB]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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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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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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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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