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가 28일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발표했다
- 중증·희귀질환 등 의료중증 환자부터 간병본인부담 30%로 낮추고 2030년까지 8만5000명 지원한다
- 100병상 이상 의료중심 요양병원에 간병인 직접고용·근로기준법 적용하며 경증 입원 본인부담은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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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
대상 단계적 확대…2030년 8만5000명 혜택
간병인 병원 직고용 우선 원칙…인력 '확보'
하반기 건정심 보고 후 내년 상반기 시행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간병인을 직접 고용한 100병상 이상 요양병원부터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증·희귀·중증난치, 치매, 파킨슨 등 의료 중증도가 높은 환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사적 간병비는 10조원으로 추정된다. 1인당 간병비는 월 370만원에 달한다. 공동 간병으로 할 경우 월 60만~90만원 수준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국민 90%는 '간병비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간병비가 천정부지로 높아지면서 간병 실직, 간병 살인, 간병 자살 등 여러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간병비를 감당하지 못한 가족들은 간병으로 일을 그만둔다. 간병 살인은 연평균 18건 발생했다. 간병자살도 2006년 후 60건에 달한다.
복지부는 국민 간병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의료 간병 필요도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본인 부담을 30%로 낮추는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요양병원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선정되려면 100병상 이상이어야 한다. 의료기관 인증, 의사·간호사 인력 수준, 비급여 수익 비율, 환자 구성 비율 등을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혈액 투석이나 호스피스 등을 운영하면 조건부 지정 가점 요건으로 적용된다.

대상은 의료중증도 또는 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부터 적용된다. 희귀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 간병 필요도가 높은 장기요양 1·2등급이 우선 시행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년 8만5000명이 지원받도록 할 예정이다.
양질의 간병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간병인은 병원에서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일정 역량을 갖춘 요양보호사 등을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외국인의 간병 활동 방안도 검토한다.
불필요한 입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증 환자 입원료 본인 부담을 인상한다. 요양병원 입원료 체감을 강화하고 퇴원 환자를 지역사회와 연계하도록 한다. 시범 기관을 대상으로 간병 급여 일수 상한과 본인부담률 상향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추진계획을 보고한 뒤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과 의료혁신 추진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