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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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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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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이 31일 본청 및 지방청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 납세자보호·조사·징세·국제세원 등 핵심 보직을 대거 교체했다
  • 서울·중부·인천·대전·광주·대구·부산청에 직무대리 발령도 병행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세청(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김현지 (국세청 국제세원)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실 송지현 (서울청 국제조사2)
▲국세청 조사2과 주인규 (국세청 조사분석)
▲국세청 송찬규 (서울청 조사4-관리)
▲국세청 황민호 (대전청 조사1-관리)

◇ 행정사무관 전보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김진현 (서울청 조사4-2)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이홍구 (국세청)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권재욱 (서울청 조사4-1)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종의 (정 읍 납세자보호)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남상균 (청주)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손유나 (국세청)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정은주 (인천 재산)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최봉수 (청주)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실 강새롬 (역삼 법인1)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실 조환준 (국세청)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정해욱 (제주 징세)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실 진유진 (창원 소득)
▲국세청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 황승화 (서울청 과학조사)
▲국세청 징세과 허광욱 (중부산 부가소득)
▲국세청 체납분석과 황하늘 (대구청 징세)
▲국세청 법무과 김영빈 (홍천 세원관리)
▲국세청 법무과 최종경 (국세청)
▲국세청 법규과 조창현 (김해 법인)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김수현 (남양주 납세자보호)
▲국세청 디지털자산총괄과 김현경 (서울청 과학조사)
▲국세청 디지털자산총괄과 이응빈 (국세청)
▲국세청 디지털자산총괄과 이정아 (동대문 법인)
▲국세청 법인세과 문태형 (국세청)
▲국세청 공익법인연구개발지원과 김동현 (국세청)
▲국세청 공익법인연구개발지원과 성이택 (인천청 징세)
▲국세청 소비세과 김현미 (용인 납세자보호)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송태준 (분당 법인)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이호필 (원주 납세자보호)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 문 현 (서인천)
▲국세청 조사1과 이경선 (서울청 과학조사)
▲국세청 조사2과 김치호 (서울청 조사4-관리)
▲국세청 국제조사과 최은지 (서울청 법인)
▲국세청 조사분석과 한청용 (서울청 송무1)
▲국세청 대변인실 김민주 (국세청)
▲국세청 대변인실 임종훈 (국세청 심사2)
▲국세청 기태경 (국세청 법인)
▲국세청 송석하 (서울청 조사4-관리)
▲국세청 송재천 (서울청 조사2-2)
▲국세청 여성훈 (동대문 징세)

◇ 직무대리 발령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성유진 (공주)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이애란 (성동)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김동훈 (동울산)

◇ 전산사무관 전보

▲국세청 인공지능혁신담당관실 김요한 (국세청 빅데이터)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박진우 (국세청 인공지능)

<서울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민석 (서울청 조사2-1)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실 최치환 (국세청 부가)
▲서울지방국세청 송무2과 이용문 (서울청 조사4-2)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서귀환 (서울청 납세자보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최정현 (서울청 조사4-3)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1과 이재은 (국세청 법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2과 안형민 (국세청 혁신정책)

◇ 행정사무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 민경훈 (전주 소득)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실 유형규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실 임민철 (영등포 법인2)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관리팀 김광영 (고양 징세)
▲서울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고덕환 (중부 소득)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손성모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정경원 (영주 납세자보호)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김근화 (동고양 징세)
▲서울지방국세청 송무2과 권진록 (동안양 납세자보호)
▲서울지방국세청 송무3과 강수민 (반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엄태현 (국세청 국제협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조형준 (국세청 공익법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신정훈 (동대문 부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박창용 (서울청 조사2-관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신창훈 (동수원 재산법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 김가원 (국세청 상호합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 손상현 (서대문 조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 이승훈 (중랑)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 이일생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 최현진 (인천청 법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 신지영 (포천 조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 임희운 (동대문 재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 오광철 (서울청 조사3-관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김민제 (이천 부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이옥선 (원주 징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1과 손진욱 (속초 세원관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2과 이 섭 (김해 밀양지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3과 이성욱 (계양 납세자보호)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 오세인 (국세청 심사2)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 오은경 (국세청 혁신정책)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 윤설진 (서울청 송무3)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1과 오재현 (포천 부가소득)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1과 장인식 (국세청 심사1)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2과 김지태 (서울청 국제조사관리)
▲중부세무서 소득세과장 박종무 (영등포 부가2)
▲남대문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유희준 (의정부 징세)
▲서대문세무서 조사과장 이상필 (서울청 조사2-2)
▲은평세무서 소득세과장 이성복 (잠실 징세)
▲마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민희망 (남부천 부가)
▲영등포세무서 부가가치세2과장 정현중 (구로 징세)
▲영등포세무서 소득세과장 이순영 (은평)
▲영등포세무서 법인세2과장 박현수 (서울청 조사3-관리)
▲구로세무서 징세과장 박범진 (영등포)
▲금천세무서 징세과장 박동수 (시흥 징세)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양종명 (동안양 부가)
▲강남세무서 법인세1과장 김민양 (서울청 조사2-2)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소 섭 (포천 징세)
▲반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상욱 (인천 징세)
▲반포세무서 재산세1과장 이종준 (서울청 조사2-2)
▲서초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오윤화 (구리 징세)
▲역삼세무서 법인세1과장 권기현 (중부청 징세)
▲성동세무서 법인세과장 이재영 (서울청 국제조사1)
▲동대문세무서 징세과장 금봉호 (동대문)
▲동대문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권혁성 (남양주 징세)
▲동대문세무서 재산세과장 김영근 (서울청 조사2-1)
▲동대문세무서 법인세과장 이영휘 (홍성 징세)
▲중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옥련 (금천 징세)
▲송파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문도연 (서울청 조사1-3)
▲송파세무서 조사과장 김병옥 (구리 납세자보호)
▲잠실세무서 징세과장 최우성 (강동)

<중부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경기광주세무서 하남지서장 이봉숙 (중부청 조사1-1)

◇ 행정사무관 전보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이현무 (이천 소득)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이은주 (강남)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임서현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김향미 (중부청 조사2-관리)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최현주 (중부청 납세자보호)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윤희경 (동화성)
▲동수원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이창열 (부산진 징세)
▲분당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강세정 (중부청 법인)
▲분당세무서 법인세과장 김완종 (울산 납세자보호)
▲남양주세무서 징세과장 윤주호 (강동)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순준 (구리 재산법인)
▲강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재희 (목포 부가)

◇ 직무대리 발령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정진걸 (동청주)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최근수 (서울청)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관리팀 서영준 (서울청)
▲중부지방국세청 징세과 김훈태 (성남)
▲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성호 (동안양)
▲동안양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동환 (역삼)
▲동화성세무서 징세과장 천만진 (수원)
▲평택세무서 조사과장 이태훈 (청주)
▲이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남현희 (서산)
▲이천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정관 (기흥)
▲구리세무서 징세과장 윤선영 (강동)
▲구리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유성엽 (강동)
▲구리세무서 조사과장 엄일선 (광명)
▲구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안지영 (성남)
▲시흥세무서 징세과장 유은주 (중부)
▲용인세무서 소득세과장 이소영 (경기광주)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정미 (동수원)
▲기흥세무서 조사과장 김홍균 (안산)
▲홍천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김민영 (서울청)
▲원주세무서 징세과장 최권호 (정읍)
▲원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정년숙 (동청주)
▲영월세무서 징세과장 윤현식 (관악)
▲영월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임창규 (수원)
▲속초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김동현 (동화성)

<인천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인천지방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관리팀장 이규열 (인천청 조사1-관리)

◇ 행정사무관 전보

▲인천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김영노 (남동 소득)
▲인천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최진선 (인천청 부가)
▲인천지방국세청 징세과장 김수한 (연수)
▲인천지방국세청 송무과장 임옥규 (인천 법인)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이지선 (인천청 송무)
▲인천세무서 법인세과장 허준용 (계양)
▲남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지연 (북부산 부가)
▲포천세무서 징세과장 윤승갑 (제천 징세)
▲포천세무서 동두천지서장 유현인 (서인천 부가)

◇ 직무대리 발령

▲인천세무서 징세과장 권창호 (통영)
▲인천세무서 재산세과장 이동훈 (계양)
▲부평세무서 징세과장 이안나 (동작)
▲서인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안성경 (남동)
▲남동세무서 징세과장 박미선 (광주)
▲남동세무서 소득세과장 유재연 (남부천)
▲연수세무서 징세과장 이순철 (동화성)
▲부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심윤성 (동작)
▲남부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정륜 (김포)
▲의정부세무서 징세과장 김철호 (북광주)
▲포천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이세연 (강서)
▲포천세무서 조사과장 장희철 (강동)
▲고양세무서 징세과장 김정숙 (서대문)
▲동고양세무서 징세과장 윤경주 (고양)
▲동고양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박선아 (중부)
▲파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추세웅 (강서)

<대전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대전지방국세청 송무과장 고당훈 (국세청 조사2)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장 이정순 (대전청 소득재산)
▲예산세무서 당진지서장 이용후 (대전청 조사1-3)

◇ 행정사무관 전보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관 최익수 (대전청 정보화관리)
▲대전지방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관리팀장 황대림 (대전)
▲대전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홍문선 (국세청 납세자보호)
▲대전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 최시은 (거창 납세자보호)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신혜선 (대전청 감사)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김진술 (대전청 조사1-2)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김윤용 (대전청 송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조민영 (국세청)
▲북대전세무서 소득세과장 김경철 (진주 납세자보호)
▲세종세무서 징세과장 이 호 (국세청)
▲청주세무서 소득세과장 권민형 (남동 징세)
▲제천세무서 징세과장 편무창 (영월 세원관리)
▲홍성세무서 징세과장 최용세 (중부산 징세)

◇ 직무대리 발령

▲세종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박종인 (대전)

<광주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박진찬 (순천 광양지서)
▲순천세무서 광양지서장 민준기 (광주청 운영지원)

◇ 행정사무관 전보

▲광주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송창호 (광주청 조사1-1)
▲광주지방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관리팀장 이시형 (서광주 징세)
▲광주세무서 징세과장 기연희 (남원 세원관리)
▲광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정경일 (순천 벌교지서)
▲북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균열 (광산 재산법인)
▲서광주세무서 징세과장 박소현 (거창 징세)
▲광산세무서 징세과장 박후진 (순천 재산법인)
▲광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박정환 (목포 납세자보호)
▲전주세무서 소득세과장 정종철 (북전주)
▲남원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김종일 (청주)
▲목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문형진 (광주)
▲순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최용철 (강릉 납세자보호)
▲순천세무서 벌교지서장 이 호 (부평 징세)

◇ 직무대리 발령

▲정읍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진수 (서대전)
▲목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성호 (광주청)

<대구지방국세청>

◇ 행정사무관 전보

▲대구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배재홍 (영주 징세)
▲대구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최은호 (대구청 운영지원)
▲대구지방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관리팀장 성한기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징세과장 최기영 (영덕 징세)
▲경주세무서 영천지서장 장시원 (동대구 납세자보호)

◇ 직무대리 발령

▲동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정성민 (김천)
▲남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도영수 (남대구)
▲영덕세무서 징세과장 정진원 (서대전)
▲영주세무서 징세과장 박주항 (북대전)
▲영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나명균 (서대전)

<부산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정준기 (부산청 조사2-관리)
▲부산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이강욱 (국세청 심사1)
▲부산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 조현진 (부산청 부가)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차무환 (부산청 법인)
▲통영세무서 거제지서장 조용택 (부산청 조사1-1)

◇ 행정사무관 전보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오세두 (부산청 납세자보호)
▲중부산 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현은식 (해운대 징세)
▲동래세무서 소득세과장 조성래 (금정)
▲창원세무서 소득세과장 이태욱 (기흥)

◇ 직무대리 발령
▲부산지방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관리팀 황정민 (통영)
▲부산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김봉진 (진주)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용태 (북부산)
▲중부산세무서 징세과장 이만호 (부산강서)
▲부산진세무서 징세과장 윤영근 (김해)
▲부산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윤영우 (해운대)
▲해운대세무서 징세과장 정수진 (울산)
▲북부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정호 (수영)
▲동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장환 (구미)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남훈 (종로)
▲김해세무서 법인세과장 전충선 (서부산)
▲김해세무서 밀양지서장 하지경 (창원)
▲양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호상 (김해)
▲거창세무서 징세과장 백지훈 (수성)
▲거창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종필 (여수)
▲통영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홍윤종 (마산)
▲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동욱 (금정)
▲제주세무서 징세과장 이수미 (양천)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정영선 (북대전)

(2026. 7. 31. 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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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오픈AI 'AI 감속론'의 속내는?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가 지난주 12일 내놓은 인공지능(AI) 개발 감속론에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 xAI 모회사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CEO가 잇달아 동조했다. 경쟁 관계인 3사 수장이 최상위 모델의 성능 개선 속도를 늦추자는 데 공개적으로 뜻을 같이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업계의 시선은 감속 선언에 붙은 조건에 쏠린다. 아모데이 CEO의 제안이 자발적 제동에 머물지 않고 정부 규제 요구와 한 묶음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다. 업계에서는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개방형 모델과 후발 주자의 진입로를 좁히기 위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오픈AI·앤스로픽의 개방형 제한 로비가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을 부른 데 이어 같은 구도가 감속론을 매개로 되풀이된 양상이다. 3사만 속도를 늦추면 개방형이 격차를 좁히는 결과만 남는 만큼 개방형까지 같은 규제에 묶어야 감속이 성립한다는 셈법이 규제 요구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3단계안과 부속 조치 아모데이 CEO의 에세이 '우리는 프론티어(최상위 성능 모델)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3단계 구조로 짜여있다. 1단계는 앤스로픽이 단독 이행을 약속한 조치로 제3자 평가 기관에 내부 위험평가팀에 준하는 상시 접근권과 평가 결과 공개권을 준다. 같은 의무를 다른 개발사에도 지우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함께 붙어 있다. 2단계는 미국 최상위 모델 개발사 전체에 대한 정부 규제를 기본으로 삼되 입법 지연에 대비해 개발사 간 자발적 기준 마련을 병행하는 내용이고 3단계는 국제 공조다. 앤스로픽이 스스로 지는 부담은 평가자 수용에 그친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CEO의 개인 웹사이트에 게시된 에세이 'We Must Pace the Frontier' 갈무리 [사진=아모데이 CEO 개인 웹사이트] 2단계에 함께 담긴 부속 조치들이 개방형 진영을 자극했다. 아모데이 CEO는 중국과의 격차 이상으로 감속하면 안보 위험이 생긴다며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와 무단 증류(한 모델의 출력으로 다른 모델을 훈련하는 기법) 단속, 가중치(모델이 학습한 결과를 담은 핵심 수치) 도난 방지를 요구했다. 표적은 중국이지만 다른 모델의 출력을 훈련에 활용하는 증류가 널리 쓰이는 개방형 생태계에서는 무단 증류의 규제 범위를 넓게 잡을 경우 통상적인 모델 개발 기법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우려다. ◆개방형 추격과 감속 딜레마 감속 주장의 '저의'를 따지기에 앞서 살펴야 할 것은 규제를 동반한 감속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개방형의 추격 속도가 아모데이 CEO에게 규제 없는 감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AI 모델 이용 중개 플랫폼 오픈라우터에 따르면 미국 이용자가 요청한 토큰 처리량 가운데 개방형 비중은 작년 9월 26%에서 지난달 60%로 높아졌다. 유럽연합 이용자의 개방형 비중도 같은 기간 16%에서 65%로 상승했다. 가성비로 시장을 파고드는 개방형 모델 앞에서 3사만의 감속은 점유율 양보와 다르지 않다. 앤스로픽의 공동창립자인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폐쇄형 3사만 속도를 줄이면 개방형과의 성능 격차가 좁혀지는 시간만 짧아진다. 기술 우위로 높은 기업가치를 떠받치는 회사가 스스로 감속을 선언하는 것은 자기 약화에 가깝다. 에세이에는 자기 약화를 피하는 장치가 들어 있다. 아모데이 CEO는 훈련 중단이 아니라 안전 검증 시간 확보가 목적이라고 했다. 감속 대상은 외부 공개 모델의 역량 향상 속도이고 내부 연구는 제약에서 비켜난다. 폐쇄형은 공개 시점만 조절하면 되지만 공개 자체가 사업 방식인 개방형은 공개를 늦추면 남는 것이 없다. 규제를 동반한 감속이 개방형에 지우는 부담은 준수 조건에서 한층 커진다. 아모데이 CEO가 제시한 제3자 평가자 상주 방식은 모델을 자사 서버에 두고 API로 제공하는 구조에서만 작동한다. 누가 쓰는지 확인하고 위험한 사용을 감시하며 접근을 차단하고 문제 모델을 서비스에서 내리는 일은 서버를 통제하는 개발사만 할 수 있다. 가중치를 공개한 개발사는 수정·재배포된 복사본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해당 조건이 강제되면 개방형은 결국 존재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진입장벽 논란과 '규제 포획' 공방 앤스로픽이 6월 내놓은 규제 프레임워크의 적용 기준도 논란이다. 훈련 연산량이 10의 25제곱 플롭을 초과하고 연간 AI 매출 5억달러 또는 연구개발비 10억달러가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삼는다. 소규모 개발사는 면제되는 구조지만 문제는 기준선을 넘는 순간부터다. 문턱을 넘자마자 비용과 기간을 가늠하기 어려운 승인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면 투자자와 창업자로서는 문턱 아래 머무는 편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소규모로 남는 것은 허용하되 대형사로 성장하는 길은 막는 면제 조치가 된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백악관에서 감속론을 공개 비판한 인사는 데이비드 색스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이다. 색스 공동의장은 감속 선언 다음 날인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다리오가 프론티어 속도를 조절하자고 썼고 샘이 동의했다. 그렇게 해라. 당신들이 프론티어다"고 했다. 두 회사가 점유율·매출·성능 어느 기준으로 봐도 최상위 모델 시장을 사실상 둘이 나눠 갖고 있으니 남을 규제할 것 없이 스스로 늦추면 된다는 논리다. 감속의 대가로 원하는 규제 틀을 얻으려는 시도는 규제 포획(규제가 기존 강자의 이익 보호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색스 공동의장의 규제 포획 비판은 지난달 아모데이 CEO와의 엑스 공방에서 이미 구체화된 바 있다. 당시 그는 앤스로픽이 요구하는 사전 심사 체제를 'AI를 위한 차량국(DMV)'에 빗댔다. 모델을 내놓을 때마다 정부 시험과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면 대응 인력과 자금을 갖춘 대형사만 대기열을 견디고 후발 주자는 출시 자체가 늦어진다는 논리다. 안전을 명분으로 한 심사 요건이 기존 강자에게 유리한 경쟁 규칙으로 굳어진다는 지적이 감속론에서도 되풀이된 셈이다. ◆반독점 면제 요청 문턱 규제 포획 논란과 별개로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현행법의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와이어드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수주간 의회 의원들에게 업계 차원의 감속 조율이 합법인지 지침을 요청했다. 경쟁사 간 개발 속도 합의는 일종의 생산량 제한에 해당해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해석이다. 7월 초당파 의원들이 안전·보안 협력에 반독점 예외를 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모데이 CEO의 반독점 면제 요청은 현행법 아래 조율이 자동으로 합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블룸버그통신] 법적 문턱을 넘더라도 실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포브스는 에세이가 제3자 평가자 도입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아모데이 CEO가 요청한 반독점 면제도 정부가 받아들일 의무가 없어 거부되면 2단계는 시작조차 어렵다. 반독점법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두 회사의 협력 회피를 가리기 위한 구실이라는 시각도 있다. 면제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고 요청한 것이라면 감속은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내건 조건부 약속에 가깝다. 공동 제안서조차 만들지 않은 채 규제 요청부터 앞세운 순서가 의심의 근거로 언급된다. ◆백악관 입장과 개방형 반응 앤스로픽의 규제 요청은 지난달 백악관이 한 번 거절한 내용과 같다. 백악관이 지난달 확정한 자발적 AI 심사 틀은 대상을 폐쇄형 최상위 모델로 한정했다. 개방·폐쇄를 가리지 않는 시험을 요구했던 앤스로픽으로서는 폐쇄형 최상위 모델만 심사받고 개방형은 빠지는 결과가 됐다. 에세이에서 거론된 2단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모든 최상위 모델 개발사에 같은 기준을 강제하라는 내용이다. 폐쇄형에 그친 심사 대상을 개방형까지 넓혀 달라는 요구를 감속론의 이름으로 다시 낸 셈이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 [사진=블룸버그통신] 개방형 진영의 대응은 규제 확대 요구를 맞받아치는 형태로 나왔다. 오픈소스 개발자 제이크 골드는 공개서한에서 "진심이라면 가중치를 공개하라"고 했다. 개방형을 심사 대상에 넣자는 요구에 폐쇄형도 가중치를 공개해 외부 검증을 받으라고 맞선 것이다. 개방형 모델 공유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클렘 들랑그 CEO도 감속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규제 대상 확대에 대한 찬반은 명시하지 않았다. 감속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감속의 조건을 폐쇄형 진영이 정하는 구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입장으로 읽힌다. ◆IPO 시기와 겹친 감속론 감속론의 저의를 둘러싼 근본적 물음은 왜 지금이냐에 있다. 최상위 모델 개발사들은 이전 세대 훈련 비용을 회수하기 전에 다음 세대에 더 큰 자본을 투입하기를 거듭해 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픈AI의 GPT-6 아스트라는 내부 다량 사용 직원 기준 하루 7000달러어치 토큰이 소모된다고 한다. 기술 투자자 마틴 바르사브스키는 엑스에서 "[3사가 다른 건 몰라도] 서로 벌이는 경주가 모두를 파산시킬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할 것"이라고 썼다. 감속 합의의 실제 동기가 안전이 아니라 비용에 있다는 지적이다. 감속 선언과 상장 절차 연기가 비슷한 시점에 나온 점은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앤스로픽은 지난주 예정됐던 증권신고서(S-1) 공개를 이달 늦은 시점으로 미뤘고 올트먼 CEO는 12일 연내 상장 배제 의사를 밝혔다. AI 연구자 엘리 데이비드는 엑스에서 "S-1이 손실 규모를 드러낼 것이므로 훈련 비용을 줄여 수익성 경로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상장을 앞둔 회사로서는 손실을 줄일 방법을 투자자에게 보여야 하는데 훈련 비용 절감이 가장 확실한 수단이고 안전을 이유로 감속하면 비용 절감이라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9-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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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北 핵심인사 일가족 중국서 탈북했다고?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고위층 일가족이 중국 체류 중 우리 관계기관에 탈북·망명을 요청해 국내에 무사히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사정에 밝은 대북정보 관계자는 15일 뉴스핌에 "중국에서 대표부 대표급으로 일해온 노동당 핵심 인사가 지난 7월 망명을 요청해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면서 "현재 국가정보원의 보호 아래 합동신문과 국내 정착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중국에 체류해온 북한 노동당 고위급 인사의 일가족이 지난 7월 탈북 망명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사진은 북한 고위층 일가족의 한국행을 AI를 이용해 표현한 가상 이미지. [사진=AI생성] 2026.09.15 ◆북한 고위급 인사 망명 확인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노동당 대외 관련 핵심 부서의 간부급으로 중국으로 파견돼 일해온 이 인사는 부인은 물론 자녀를 동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체류 고위급 북한 인사의 탈북·망명과 수용 조치가 확인된 건 이번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이다. 탈북·망명 동기와 관련해 이 인사는 한국과 서방국가의 자유로움과 발전상을 보며 북한 김정은 정권의 폭압적인 행태에 실망했고, 특히 어린 자녀의 미래를 위해 평양 귀환을 하지 않고 서울행을 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망명해 온 인사가 동북 3성 지역의 북한 공작 핵심 거점 도시에서 일해온 만큼 최근 북한의 대남 관련 동향이나 북중 관계 정보를 다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특히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대남적대 노선 노골화 이후 북한의 대남 전략이나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인사의 탈북과 국내 입국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중국 당국의 협조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지난 6일 강원도 원산항에서 열린 구축함 강건호 취역식에 참석한 조용원(앞줄 왼쪽) 노동당 조직담당 비서를 비롯한 핵심 간부와 가족들이 축하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행사장 대형 화면에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딸 주애의 모습이 보인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캡처] 2026.09.15 yjlee@newspim.com 해외 근무 북한 외교관이나 대표부 요원, 파견 근로자의 한국행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태영호 영국 주재 공사가 가족과 함께 망명했고, 조성길 이탈리아 대리대사(2018년), 류현우 쿠웨이트 대리대사(2019년), 리일규 쿠바 주재 대사관 참사(2023년) 등이 대표적이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체류 국가나 신상을 밝히기 어려운 고위급 인사들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2026-09-1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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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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