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농림축산식품부가 20일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공모했다.
-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창출 위해 농촌자원 활용 기업을 3년간 지원한다.
- 신청은 2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온라인 접수 후 10월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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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돌봄·일자리 창출 기업 발굴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농촌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에 나선다. 지역 자원을 활용해 농촌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성장 단계별 지원을 통해 지역 활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은 농산물 생산·유통과 농촌관광, 돌봄 등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주민 복지 증진과 영업활동을 함께 수행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신청 대상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정관을 갖추고 주식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의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이다. 취약계층 고용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중심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등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종 지정 기업은 3년간 자격을 유지하며 지방자치단체 등의 인건비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초기 경영지원부터 사업화, 규모화까지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공조달 플랫폼 '가치장터'와 사회연대경제기업 통합 판로 플랫폼 'STORE36.5' 입점 지원 등도 받는다.
신청은 이날부터 다음달 7일까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이후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농식품부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최종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215개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했다. 이 가운데 53개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참신하고 혁신적인 예비사회적기업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농촌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공급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역량 있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