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시민단체는 15일 공정위에 야놀자 등 5개 숙박 앱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를 했다.
- 이들 앱이 오버부킹 취소 등 자사 잘못에도 배상 기준과 책임을 축소·면책하도록 약관을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 시민단체는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을 제재해 소비자 추가 보상과 법적 구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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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 사유 좁혀 배상 책임 축소…소비자에게 알리지도 않아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오버부킹(초과예약)을 이유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소비자 배상을 외면한 야놀자 등 5개 숙박 예약 플랫폼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불공정 약관 심사청구 대상이 됐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15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놀자와 여기 어때, 아고다, 트립닷컴, 에어비앤비 이용약관에 대해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5개 숙박 앱이 이용약관에 자사 귀책사유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귀책사유도 좁혀서 책임을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제 제기도 어렵도록 약관을 운영했다고 꼬집었다.
공정위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숙박 앱 측 잘못으로 예약이 갑자기 취소되면 소비자는 환불 외에 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숙박 앱은 공정위 고시에 따라 이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민단체는 숙박 앱이 별도 보상을 소비자에게 안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야놀자와 에어비앤비는 계약금 환불만을 명시했다. 여기 어때와 아고다는 손실 보상 기준을 누락하거나 규정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여기 어때, 아고다, 트립닷컴은 시스템 오류나 정보의 부정확성을 이유로 플랫폼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책임까지 면책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트립닷컴과 에어비앤비는 싱가포르 법원에 독점적 관할권을 부여하거나 피해 신고 기한을 70일 이내로 제한하며 소비자의 법적 구제 신청을 사실상 가로막고 있다.
박현용 온플신고센터 변호사는 "주요 숙박 앱들의 약관을 보면 플랫폼으로서 수수료 등 거래의 실질적인 이익을 취하면서도 '우리는 단순히 중개자에 불과하다'는 논리로 약관에 구체적인 배상 기준을 규정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민정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은 "휴가철마다 소비자들이 숙박 플랫폼의 일방적인 오버 부킹 취소 통보를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공정위는 이번 신고를 면밀히 검토해 불공정 약관에 대해 제재하고 소비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uni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