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가 14일 학생부 상업적 이용 제한에 따른 지원체계를 밝혔다.
- 학교·교육청·교육부 연계로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을 강화한다.
- 공공상담 확대해 학생·학부모 불안을 줄이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학교·교육청·교육부 연계 상담 강화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교육부는 오는 29일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2(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와 관련해 학교·교육청·교육부가 연계된 공공 지원체계를 통해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학교생활기록을 취득해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학교생활기록', '취득', '영업 목적', '거래 또는 이용'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으로 학생부를 대량 수집·분석해 영업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상담 및 고액 컨설팅 등 사교육 시장이 확대되면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25년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고등학교 1학년의 교과별 사교육비 증가율은 진로·진학 학습상담이 16.8%로 가장 높았다.
이번 법 개정은 학생부의 상업적 활용을 차단해 공공성과 신뢰성을 보호하려는 조치다. 다만 일부 업체가 관련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운영 방식을 변경하면서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진로·진학 준비에 대한 불안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한 상시 상담체계를 강화한다. 각 학교에서는 담임교사와 진로전담교사가 학생의 진로심리검사 결과, 학업 성취도, 졸업생 진학 사례 등을 종합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또 실제 합격 사례를 기반으로 성적을 대학별 전형 기준에 맞춰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개별 진학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청도 지역 진로·진학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공공 상담 기능을 확대한다. 성적 분석, 1대1 맞춤 상담, 모의 지원, 대입설명회 등을 제공하며 일부 교육청은 평일 야간과 주말에도 대면 및 화상 상담을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의 '쎈진학나침반'은 연간 약 5천 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지원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함께학교'와 '대입정보포털(어디가)'을 통해 진로·진학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은 올해 1000명 규모로 확대돼 온라인 상담을 지원하며 '대입상담교사단'은 전화·온라인 상담과 함께 학생부종합전형 상담을 새롭게 운영 중이다.
해당 교사단은 평균 19년의 교직 경력을 갖춘 현직 교사 500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해 10만 건 이상의 상담을 수행하고 97.78점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학생부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해 학생부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공공 진로·진학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