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4일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22일부터 재난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를 시행했다
- 중앙합동 재난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유족급여·장례비·치료비·심리치료·세제지원 등을 한곳에서 통합 제공한다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매년 피해자 회복 실태를 조사해 심리·생활안정 등 재난 지원 정책 보완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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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앞으로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은 여러 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한 곳에서 피해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재난 이후 피해자의 일상 회복 수준을 체계적으로 조사해 지원 정책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공포된 관련 법률의 후속 조치로, 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일상 회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한곳에서 제공하는 '중앙합동 재난피해자 지원센터'의 구성과 업무 범위가 구체화됐다.
지원센터에는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전기·통신·도시가스 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피해 지원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센터에서는 유족급여와 장례비, 치료비 보상, 심리치료 안내, 세제 지원 등 그동안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해 피해자들이 여러 기관을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 피해자의 회복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제도도 마련됐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회복연구센터는 매년 대규모 재난 피해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와 면접, 전화조사 등을 실시한다. 조사 항목은 신체·정신 건강 상태를 비롯해 주거·생계 등 경제 상황, 피해 지원 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체감도 등이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심리 회복 지원과 생활 안정, 물적·인적 자원 지원 등 재난 피해 지원 정책을 보완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이 여러 기관을 따로 찾는 대신 한 곳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정부는 재난으로 갑작스러운 피해를 입은 국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