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식약처가 13일 삼계탕·냉면·치킨 등 여름철 배달음식점과 달걀 사용 음식점 3700곳을 20일까지 집중점검했다
- 위반 이력과 점검 공백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시설 기준과 치킨 중량표시제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 달걀 사용과 조리도구 구분 여부를 살피고 조리식품 160건을 검사해 위반 업체는 행정처분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위반 업체 '행정 처분' 예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삼계탕, 냉면 등 여름철 다소비 배달 음식점과 달걀 사용 음식점 3700곳을 대상으로 위생 관리 집중점검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0일까지 여름철 소비가 증가하는 삼계탕, 냉면, 치킨을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소비가 많은 삼계탕, 냉면, 치킨 등 식품과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달걀을 주로 사용하는 음식점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삼계탕, 냉면, 치킨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배달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사용해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가운데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등 3700곳이다.
배달 음식점은 위반 사례가 많았던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식품·조리장의 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보관·사용 여부 ▲방충망,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올해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치킨 중량표시제' 준수 여부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달걀을 사용하는 음식점은 껍질이 깨지거나 식중독균 등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달걀 사용 여부와 칼·도마의 구분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삼계탕, 냉면, 김밥, 토스트 등 조리식품 160건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배달 음식의 위생·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