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1일 장윤기 사건 특별수사팀을 특별수사단으로 격상했다
- 특별수사단장은 오동욱 경무관이 맡고 수사인력은 41명으로 확대됐다
- 경찰과 검찰은 증거인멸·수사정보 유출 의혹 규명 위해 지휘라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광주청장실·광산서장실 등 압수수색
[세=뉴스핌] 오종원 기자 =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기존 특별수사팀을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편성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장윤기 사건 관련 수사 대상이 확대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됨에 따라 특별수사팀을 특별수사단으로 격상했다.

특별수사단장은 오동욱 대전경찰청 수사부장 경무관이 맡는다. 수사 인력은 기존 27명에서 14명을 추가해 41명 규모로 꾸려진다. 추가 인력에는 2차 가해 수사팀과 디지털포렌식 전문요원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광주경찰청 청장실 등 3곳과 광주 광산경찰서 서장실 등 2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산서 강력팀장 A경감의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지휘라인의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A경감에게 적용된 증거인멸 1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청장 등 나머지 압수수색 대상자는 참고인 신분이며, 일부 대상자의 휴대전화도 압수됐다.
앞서 경찰은 A경감을 긴급체포한 뒤 범행 차량에서 케이블타이를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고 관련 채증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검찰 역시 장윤기 사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증거인멸과 수사정보 유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광주지검은 전날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을 추가 입건하고 광산서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