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음성군이 2021~2025년 저수지에 180억 관광사업을 추진했다
- 농지법 검토·사용허가 없이 놀이터·파크·전망대 공사를 강행했다
- 전망대는 금지시설로 22억 손실 우려돼 담당자 징계를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사비 82% 집행, 사업 지속 불투명…담당자 정직 징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충청북도 음성군이 농지전용허가도 받지 않은 채 180억원 규모 관광개발사업을 강행하다 전망대를 다 만들어놓고도 설치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9일 '음성군·금산군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 농지법 검토 의견 두 번 무시하고 착공
감사원에 따르면 음성군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관내 저수지(농어촌공사 소유, 농업보호구역)에 180억 원을 들여 보도교·놀이터·파크를 조성하는 체험휴양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전용은 농식품부 또는 시·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도로 등의 설치만 허용된다.
하지만 사업담당 팀장 A씨는 2023년 3월과 2024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농지담당 부서가 농지 전용 허가와 행위 제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저촉사항이 없다고 임의로 판단했다.
농어촌공사의 사용 허가도 받지 않은 채 2024년 11월 놀이터, 2025년 3월 파크 설치공사를 잇따라 착공했고 현재 공사비의 82%가 집행된 상태다.
더욱이 A씨는 2025년 1월 농어촌공사가 해당 사업의 농지법 저촉 여부를 음성군에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자 농지담당 부서에 "군수 공약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농지담당 부서는 당초 놀이터와 파크가 농업보호구역에서 조성할 수 없는 시설로 농지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했지만 결국 '의견 없음'으로 회신했다.

◆ 전망대 완성하고도 설치 못 해…22억 날릴 판
군수 지시로 추가된 전망대는 더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
A씨는 2024년 5월 농어촌공사의 사용허가 없이 보도교 설치공사에 착공했다. 군수 지시로 보도교 위에 높이 25m 전망대를 추가하면서도 별도 사용허가 없이 설계를 변경해 공사비를 14억원 늘렸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농어촌공사가 전망대는 농업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전망대를 완성하고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음성군은 전망대를 사업부지 밖 산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이전이 불가할 경우 사업비 22억원이 그대로 사장될 우려가 있다.
감사원은 음성군수에게 A씨에 대해 정직 징계를 요구하고, 농지법상 설치할 수 없는 전망대는 설계변경해 보도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 충청북도지사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 농지 전용 허가와 사용 허가 없이 조성된 놀이터와 파크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정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