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직무대행이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 책임 묻는 최소 장치라 말했다.
- 한병도는 허위정보 반복 유통 시 최대 10억 과징금, 손해액 최대 5배 배상 규정을 설명했다.
- 한병도는 국민의힘이 법을 검열 도구로 왜곡한다며 정쟁으로 국민 불안 키우는 행태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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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막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는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신뢰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그동안 악의적인 허위 정보 유포자들은 부당이익을 챙기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왔다"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이러한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막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

그는 "허위임을 알면서도 정보를 게시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고, 법원에서 허위성이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독일, 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구축했다"고 부연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 법안 어디에 입틀막과 독재가 있느냐"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 법을 정부의 검열 도구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사실관계보다 정쟁을 앞세워 국민의 불안을 키우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