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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공부문 AI 보안, N2SF 2.0 제정 필요성…AI시대 새로운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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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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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정보원이 8일 발표한 N2SF 1.0은 망분리에서 데이터 중심 보안으로 전환한 첫 정책이었다.
  • 하지만 N2SF는 재식별 위험을 초래하는 AI를 심사하지 않고 데이터 파일만 심사해 법적·제도적 공백을 남겼다.
  • 따라서 N2SF 2.0에는 AI 데이터 영향평가를 법으로 의무화해 개인정보·국가핵심기술 보호를 포함한 AI 거버넌스 보안을 구축해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박정인 덕성여대 AI DynaInfo 연구소 연구교수

공무원 한 사람이 업무를 빨리 끝내기 위해 생성형 AI에 보고서를 붙여 넣는다. 주민등록번호도 지웠고, 기관명도 삭제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AI는 문장 속 수많은 단서를 조합해 원래 정보를 추론할 수 있다. 사람은 이름을 지웠다고 생각했지만 AI는 이름이 없어도 누구인지 알아낼 수도 있다.

그 다음 공무원은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나서 지금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이 3년전 유사한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과 같은 사람인지 궁금했다. 그래서 몇가지 알고 있는 정보를 넣어 조합하고 같은 사람인지 알아내기 위해 적당한 프롬프트를 고민한다.

AI 시대 보안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2006년 우리나라가 공공기관 망분리를 도입했을 당시 인터넷은 가장 큰 위협이었다. 인터넷과 업무망만 분리하면 대부분의 공격을 막을 수 있었다. 실제로 워너 크라이 랜섬웨어 당시 우리나라 피해가 적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도 망분리 정책이었다. 그러나 지금 AI는 망을 더 이상 해킹하지 않는다. 데이터를 읽고 데이터를 학습한 뒤

박정인 교수.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실을 추론한다. 이제 공격 대상은 더 이상 네트워크가 아니라 데이터다. 그래서 국가정보원이 2025.9.30. 발표한 N2SF 1.0 정책은 매우 반가운 정책이었다. 2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망분리 정책을 데이터 중심 보안으로 전환한 것은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였기 때문이다.

AI와 클라우드를 전제로 C(Classified), S(Sensitive), O(Open)로 그 등급을 나누고 위험에 따라 보안을 적용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 그러나 좋은 제도일수록 완성을 위해서는 더 많은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영향평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있고 고영향인공지능확인제도도 인공지능기본법 33조에 있지만 유럽의 GDPR 35조와 같은 재식별위험평가와 같은 제도는 도입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N2SF는 데이터를 심사하지만 AI는 심사하지 않는다. 파일덩어리로 심사를 할 뿐 AI가 해내는 재식별의 위험은 그 누구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N2SF는 단순한 지침으로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법으로 규정하고 인공지능 기본법과의 관계상 국민의 권리보호와 연계하여 AI 데이터 영향평가도 포함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보안지침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공부문 AI 활용의 첫 번째 문이기 때문이다. 즉, 개인정보와 고영향인공지능확인과 같은 첫 번째 문만 열어 놓고 두 번째 진짜 문을 만들지 않는다면 AI 시대의 위험은 그대로 남게 된다. 즉, 데이터를 분류하는 것을 넘어 AI를 심사해야 하는 것이다. 이미 여기저기에서 재식별 위험에 대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으로 인해 그 위협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 지금 N2SF 2.0에는 반드시 'AI 데이터 영향평가'가 포함되고 이것이 법으로 제정될 필요도 요구된다. AI 데이터 영향평가는 AI가 데이터를 학습·추론·생성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재식별, 국가핵심기술 유출, 알고리즘 편향 등 새로운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고 통제하는 AI 시대의 안전장치이다.

N2SF는 망분리의 대안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2026년 AI 법의 원년에 대한민국 AI 거버넌스의 시작으로서 망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국가를 지킬 수 없고 이제는 AI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추론하는지까지 위협을 심사하는 파수꾼이 되 주어야 한다. 망분리는 20세기 보안의 완성이었지만, AI 데이터 영향평가는 21세기 보안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이제 N2SF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대한민국은 '망 중심 보안'에서 'AI 거버넌스 중심 보안'으로 전면 교체될 시점에 서 있다.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공공기관 대상 법령입안강의를 하며, 대학에서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정보보안법, 디지털증거법, ICT트러스트공학, 일반 산업안전, 중대재해법 등을 강의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인텔리콘 메타연구소, 해인예술법연구소, 숙명여대 초빙교수, 단국대 연구교수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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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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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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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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