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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생존기] ④ "환율 오르면 수출기업 웃는다?"...전문가들이 짚은 '고환율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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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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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전문가들이 7일 반도체 호황 속 고환율이 중소 수출기업엔 부담이 된다고 분석했다
  • 수출대기업은 환차익을 누리지만 원자재·부품을 수입하는 중소 협력업체는 원가 상승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기 어렵다
  • 전문가들은 환헤지 지원·납품단가 조정 등으로 중소기업 수익성 보호와 산업 전반 회복을 위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반도체 수출 호조에도 업종별 체감 차이
고환율, 호재지만 원가 구조 따라 달라
원부자재 수입 협력업체는 비용 부담 확대
"환위험 관리·납품단가 조정 필요"

반도체가 끌어올린 6월 수출 1000억달러 돌파는 한국 경제 회복의 신호탄으로 읽힌다. 하지만 원자재와 부품을 수입해 제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에 1500원대 환율은 마냥 호재가 아니다. 수출은 늘어나는데 왜 기업의 이익과 투자는 따라가지 못하는가. K-푸드·K-의료·K-소재 기업의 현장은 반도체 호황과는 다른 분위기다. 미국과 유럽의 탄소·인증 규제 강화도 새로운 비용 장벽으로 다가오고 있다.

반도체 수출 신기록 뒤에 가려진 중소기업의 고충을 짚어본다.


  [수출기업 생존기] 기획기사 4부작

  ① 1000억달러 수출의 그늘…반도체 밖 제조업은
  ② 한스바이오메드 "K-의료 수요 늘어나는데"…인허가 규제에 발목(인터뷰)
  ③ 팔도 "K-푸드 글로벌 인기 체감…정부 적극 지원 필요"(인터뷰)
  ④ "환율 오르면 수출기업 웃는다?"...전문가들이 짚은 '고환율의 함정'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수출 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고환율이 모든 수출기업에 호재인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달러로 수출대금을 받는 기업은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원자재와 부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원가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원·달러 환율 상승은 수출기업에 유리한 요인으로 꼽힌다. 달러로 받은 수출대금을 원화로 환산할 때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수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원자재와 부품, 설비를 해외에서 들여와 제품을 만드는 기업에는 환율 상승이 수입 원가 부담으로도 작용한다. 특히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 협력업체는 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제때 반영하기 어려워 수출 호조의 체감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AI일러스트 = 오종원 기자]

◆ 수출액 늘어도 수익성은 별개...반도체·비반도체 온도차

7일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수출 호조는 반도체 관련 업종과 비반도체 업종을 구분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는 인공지능(AI) 서버와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증가, 메모리 가격 상승 등이 맞물리며 수출 증가세를 이끌고 있다.

다만 수출액 증가가 곧바로 산업 전반의 수익성 개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수출 증가가 실제 물량 증가에 따른 것인지, 가격 상승이나 환율 효과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 기업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준형 KDI(한국개발연구원) 동향총괄은 "반도체 관련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며 "수출이 늘었다고 해도 그것이 물량 증가인지 가격 상승인지, 기업 수익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는 따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수출액은 가격 요인과 환율 효과에 따라 늘어날 수 있지만, 기업이 실제로 남기는 이익은 원가 구조와 비용 부담에 따라 달라진다. 반도체처럼 가격 상승과 수요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는 업종과 원자재·부품 수입 비중이 높은 일반 제조업체의 체감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 고환율, 평균적으론 호재...수입 중간재·외화부채가 변수

고환율은 평균적으로 수출기업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수출대금을 달러로 받는 기업은 원화 환산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수출기업에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수출기업일수록 수입 중간재를 많이 쓰거나 외화부채를 보유한 경우가 있어 비용 측면의 부담도 함께 커질 수 있다.

김 동향총괄은 "원·달러 환율 상승은 평균적으로 수출기업에는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수출기업일수록 수입을 많이 하거나 외화부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 마이너스 효과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입 중간재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수입을 통해 투자를 얼마나 하는지, 외화부채를 얼마나 발행했는지에 따라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며 "수출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일부는 수출하고 일부는 내수에 판매하기 때문에 기업별 이질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AI일러스트 = 오종원 기자]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해 제품을 만드는 기업에는 환율 상승이 매출 증가 요인이면서 동시에 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대금의 원화 환산액은 늘지만, 달러로 결제하는 원자재·부품·설비 비용도 함께 오른다.

김 동향총괄은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해 제품을 만드는 수출기업은 환율 상승이 매출 증가 요인이면서 동시에 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기업별 원가 구조, 수입 원자재 비중, 가격 전가력, 환헤지(환율변동 위험 제거) 여부에 따라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 대기업·협력업체 체감 엇갈려...납품단가 조정이 관건

문제는 환율 수준 자체보다 그 이익과 비용이 산업 내부에서 비대칭적으로 배분된다는 점이다. 수출 대기업은 가격 경쟁력 개선과 원화 환산 매출 증가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원부자재를 수입해 대기업에 납품하는 협력업체는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출이 잘되면 수익성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맞다"면서도 "한국 산업 구조에서는 원부자재를 중소·중견기업이 수입해 대기업에 납품하고, 대기업이 이를 조립해 수출하는 구조가 많다"고 설명했다.

우 교수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하는 대기업은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 달러 수입을 원화로 환전할 때 수입금이 늘어날 수 있다"며 "반면 중간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원부자재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납품단가를 조정해주지 않으면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대기업은 이득을 보고 협력기업은 나빠지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수출이 더 잘됐을 때 이익 배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 협력업체가 비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도 문제로 꼽힌다. 대기업이 주요 수요처인 경우 협력업체의 가격 협상력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 교수는 "우리나라 구조 자체가 수요독점 구조에 가깝다"며 "대부분 판매처가 대기업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납품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이 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는 수출이 좋아져 대기업이 이득을 보면 협력기업으로 납품단가 조정을 통해 가야 하는데, 그런 구조가 원활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컨테이너. [사진=뉴스핌]

◆ 중소기업 환헤지 한계...정부 지원도 수익성 방어로 넓혀야

중소기업은 환율 변동 위험을 관리할 여력 자체가 크지 않다. 대기업은 외환 거래 과정에서 환헤지, 즉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는 장치를 활용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자금과 전문 인력이 부족해 환위험에 더 직접적으로 노출되기 쉽다.

우 교수는 "큰 기업들은 외환 거래를 할 때 헤지를 많이 하지만 작은 기업들은 여러 이유로 거의 하지 못한다"며 "자금 여력도 없고 관련 지식도 많지 않다"고 말했다.

파생상품 손실 경험으로 환헤지 상품 활용을 꺼리는 분위기도 있다. 우 교수는 "중소 기업들이 과거 키코(KIKO·Knock-In Knock-Out)와 같은 환헤지 상품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경험 때문에 꺼려하는 것도 있다"며 "그렇다 보니 환위험에 노출된다"고 진단했다.

환율 수준뿐 아니라 변동성도 중소기업에는 부담이다.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 가격 산정과 계약 체결이 어려워지고, 향후 비용과 매출을 예측하기 어려워진다.

우 교수는 "환율은 수준도 중요하지만 변동성이 너무 크면 계약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노출된다"며 "작은 기업은 환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여러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부 지원도 단순히 수출액 확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출기업의 수익성, 현금흐름, 환위험 관리 능력까지 함께 봐야 지속가능한 수출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 교수는 "정부가 곧바로 지원하기는 어렵더라도 환헤지 관련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며 "신용보증을 할 때 작은 기업은 보증료를 낮춰주거나 위험할 때 면제해주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가 산업 전반의 회복으로 이어지려면 수출 총액뿐 아니라 기업별 수익성, 현금흐름, 환율·유가 대응 여력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 지원도 단기 수출 확대뿐 아니라 환위험 관리와 비용 부담 완화, 납품단가 조정 등 중소 수출기업의 수익성 방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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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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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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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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