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은행권이 30일 지방 주담대에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올해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 지방 비규제지역 주담대에는 스트레스 금리 1.5%에 2단계 기본비율 50%를 곱한 0.75%p를 하반기에도 적용한다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는 스트레스 금리 3.0%와 3단계 기본비율 100%가 적용되며 금융당국은 지방 부동산 회복 더딤을 이유로 유예를 연장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이 올해 말까지 유지된다.
30일 은행연합회는 금융위원회의 스트레스 DSR 행정지도 변경 시행에 따라 은행권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방 주담대에 현행과 같은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해 실제 대출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적용 금리가 높을수록 차주의 DSR이 올라가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하반기에도 지방 비규제지역 주담대에는 스트레스 금리 1.5%에 2단계 기본 적용비율 50%를 곱한 0.75%포인트(p)가 적용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담대에는 스트레스 금리 3.0%와 3단계 기본 적용비율 100%가 적용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의 과거 5년간 최고 금리와 현재 금리 수준의 차이를 바탕으로 산정된다. 매년 6월과 12월 발표돼 이후 6개월간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지방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지방 주담대에 대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유예해왔다. 올 하반기에도 지방 주택시장 회복세가 더디다고 보고 유예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rom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