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30일 연세대에서 미래세대 시각의 형사사법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 2030 청년·학생이 패널로 참여해 형사사법개혁 방향과 공정한 제도 정비 방안을 제안하고 토론했다.
- 온·오프라인으로 누구나 참여해 전문가와 청년이 함께 형사사법개혁 과제와 정책·제도 개선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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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웅석 "전문가 중심 넘어 미래세대 목소리 반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형사사법개혁의 방향을 미래세대의 시각에서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전문가 중심의 논의를 넘어 2030 청년들이 직접 형사사법개혁 방안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자리다.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30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원, 법률신문사와 공동으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회의장에서 '제2차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형사사법개혁의 미래, 미래세대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대토론회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연세대학교 현장 참여뿐만 아니라, 포스터에 제공된 QR코드를 스캔하여 'Zoom 회의'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하다. 사법개혁에 관심이 있는 법조인, 학계 전문가, 청년 학생 및 일반 국민 등 누구나 온·오프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참관하고 토론에 동참할 수 있다.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형사사법개혁 논의는 활발했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2030세대가 개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방향을 기대하는지 진지하게 경청하려는 노력은 충분하지 않았다"며 "오늘은 전문가가 일방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라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형사사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안전과 정의를 실현하는 제도인 만큼 특정 전문가나 특정 세대만의 논의가 아니라 다양한 세대의 경험과 가치관을 함께 담아내야 한다"며 "학생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과 문제의식이 향후 형사사법 정책과 제도 개선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창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장은 "형사사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제도"라며 "제도의 변화는 정치권이나 전문가들만의 논의로 완성될 수 없고 실제 제도를 경험하며 앞으로 오랫동안 함께 살아갈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진정한 개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부생과 법학전문대학원생이 직접 패널로 참여해 형사사법개혁 방향을 제안하는 이번 토론회는 우리 형사사법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소중한 과정"이라며 "젊은 세대의 창의적인 시각과 새로운 문제의식이 보다 실효성 있는 개혁 방안을 모색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형사사법개혁의 역사적 맥락과 청년 법조인의 사명'을 주제로 강연을 한다.
이어 한상훈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청년학생들로 구성된 '학생패널 토론' 형태로 진행된다.참석자들은 미래세대가 바라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형사사법제도 정비 방안과 개혁 방향을 놓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눈다.
행사 마지막에는 마태영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전담 국선변호사)의 사회로 현장과 온라인 참가자들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형사사법개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자유발언 시간도 마련됐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