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험당국은 30일 GA 설계사에 1200%룰을 확대했다.
- 대형 GA는 7월 1일부터 수수료 정보도 추가 설명했다.
- 당국은 이행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우회행위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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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GA, 상품 비교설명 때 수수료 등급·순위 안내 의무 강화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보험업권의 과도한 판매수수료 경쟁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험회사에만 적용되던 초년도 모집수수료 한도 규제가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까지 확대되고, 대형 GA의 상품 비교·설명 의무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 개선 사항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난 1월 금융위원회가 의결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핵심은 이른바 '1200%룰'의 적용 범위 확대다. 1200%룰은 초년도 모집수수료 지급 한도를 월납 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규제다. 기존에는 보험회사가 전속 설계사나 GA에 지급하는 수수료에는 적용됐지만,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월납 보험료의 12배를 넘는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어 규제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오는 7월 1일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룰이 적용되면서 판매채널 간 규제차익이 줄어들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대형 GA의 유사상품 비교·설명 의무도 강화된다.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 대형 GA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유사 보험상품의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 추천 사유 등을 추가로 설명해야 한다.
현재 대형 GA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동종·유사상품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소비자로부터 설명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의 계약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판매수수료 정보까지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소비자는 보험 가입 단계에서 설계사가 제공하는 상품 비교설명 확인서에 포함된 '수수료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수수료 등급은 유사상품군 가운데 수수료 수준에 따라 매우 높음(130% 이상), 높음(110~130%), 보통(90~110%), 낮음(70~90%), 매우 낮음(70% 이하) 등 5단계로 구분된다.
수수료 순위는 추천 상품 가운데 수수료가 낮은 순서로 기재된다. 1순위가 가장 수수료가 낮은 상품이라는 의미다. 동일한 수수료 등급 안에서도 순위가 높은 상품일수록 수수료 부담이 낮다.
소비자는 추천 가능한 보험회사 목록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이 원하는 보험회사의 상품이 추천상품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경우 설계사에게 해당 보험회사의 상품을 포함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에 맞춰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GA협회와 함께 '판매수수료 개편사항 이행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지원센터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운영되며, 개편 규정 해석 지원과 위규 사례 제보 접수, 시장 모니터링 등을 맡는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와 GA의 변칙적인 수수료 지급 등 규제 우회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중대 위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판매수수료제도 안착 TF와 이행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제도 운영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겠다"며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판매수수료 분급제도도 2027년 1월 시행에 맞춰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