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스텔·생숙 분양계약 해지 문턱 높아진다…수분양자 ′반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국토교통부가 8월 3일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계약 해지 요건을 강화했다.
  • 국토부는 기획소송 남발로 분양시장 혼탁이 커져 과태료·시정명령 중 분양 목적 관련 사유에만 해약을 허용하도록 했다.
  • 수분양자들은 구제 수단 축소로 갑질이 심해진다고 반발하고 업계는 허위·과장 광고까지 해약 사유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토부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수익형 부동산 분양 해약 사유 줄여
수분양자 '국민 재산권 침해' vs 분양사업자 '기획소송 따른 시장 혼탁 심화'
시장 전문가들 "기획소송 방지 이해되지만 분양 해약 길도 열어 둬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분양 계약 해지가 쉬워져야 건설사·시행사들의 갑질과 횡포를 줄일 수 있을텐데 오히려 어려워져…", "남발되는 기획 소송으로 분양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법령 개정을 앞두고 수익형 부동산 분양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분양자의 분양계약 해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계약 해지와 관련한 시장 환경에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수분양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업계는 분양계약 해지를 목적으로 한 소송과 고발이 잇따르면서 사업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계약 해지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AI 일러스트 = 이동훈 선임기자]

◆ 국토부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분양신고-분양광고 다른 경우 아니면 해약 못해

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 분양물량 계약 해지 조건 강화 조치에 대해 수분양자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2일부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 개정 내용은 상위 법에 명시된 분양계약 해지조건을 구체화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주택을 제외한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과 수익형 부동산의 분양 사업자가 분양 승인을 위해 작성한 분양광고로 인해 사업 인허가권자인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으면 분양 계약자는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기서 분양광고란 인터넷이나 종이매체 등으로 분양 대상자에게 살포하는 광고가 아닌 공고문 성격의 광고를 말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시정 명령 등의 처분을 받더라도 그 이유가 분양 목적인 정상적인 건축물을 분양 받는 것과 상관이 없으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계약 해지 조건을 구체화해 기존 분양 해약을 보다 어렵게 한 것으로 진단된다. 즉 개정안은 과태료나 시정명령을 받았더라도 분양 계약의 목적인 '정상적인 분양'을 달성할 수 있으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분양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한 분양신고 내용과 수분양자를 상대로하는 분양광고(공고)가 다른 점 때문에 처분을 받은 경우다.

아울러 지금은 분양공고시 규정한 분양대금 납부 일자가 달라질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분양 해약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현행 법령에서도 인터넷이나 종이 매체를 활용한 분양광고는 이 법이 아닌 '표시 광고의 공정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는 만큼 인터넷 등에서 허위 광고를 했다고 해도 분양 해약을 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과태료와 시정 명령 처분을 받았다하더라도 그 내용이 분양 물량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개정안은 분양 계약의 목적인 분양을 받는데 지장이 없는 처분 내용을 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시행령 개정은 지난 12월 법원 판례에서 비롯됐다. 당시 대구광역시 한 분양물량의 분양계약 해지 소송과 관련해 법원은 '분양 사업자가 받은 처분이 분양 계약의 목적인 정상적인 분양물량을 받는데 지장이 없다'는 사업자 측의 주장을 기각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과태료나 시정 명령을 받을 경우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문을 그대로 인용했다. 이로 인해 분양사업자는 계약 해지를 원하는 수분양자와 해약을 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분양 사업자가 과태료나 시정 명령 처분을 받았다하더라도 법원은 처분 이유가 분양 목적에 영향을 끼치는지 판단해 판결했다. 하지만 이 판결 판례에 따라 앞으로 시정 명령 등을 받으면 무조건 분양 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만큼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즉 과태료·시정명령의 내용에 따라 분양 해약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국토부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정 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해도 그 내용은 단순 오타이거나 중요 사실이 아닌 점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이 많다"며 "이는 분양 목적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만큼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행령 개정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 수분양자 "구제 방법 줄였다" 강력 반발…사업자 "기획소송 줄 것" 기대

이같은 국토부 법령 개정에 따라 분양계약 해지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수분양자들이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 입법예고안이 올라온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의 통합입법예고 게시판에는 지난 26일 오후 기준 1500건 이상의 의견이 올라왔는데 거의 대부분이 입법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의견 게시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규정한 '분양 목적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행정처분'을 받았다해도 이는 분양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수분양자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분양 해약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건축물 분양 계약은 수분양자의 전재산이 걸려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호권을 확대해야 하는데 오히려 줄이고 있다고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서고 있다. 

한 의견 제출인은 "해약 사유를 축소·한정하면 수분양자의 권익 보호가 약화되고 사업자의 책임은 경감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또다른 제출인은 "수분양자들이 악성 분양계약을 한 후 가정이 파괴되는 등 부작용이 수시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단지 수분양자들이 멍청해서 맺은 계약이니 수분양자가 책임지라는 식으로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이번 개정이 업체들의 손을 들어준 만큼 앞으로 분양업체들의 횡포와 갑질이 더 심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 의견 제출인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업체들은 과거보다 더한 횡포를 부릴 수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분양 계약 후 분양사업자는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갑'이 되는데 법까지 업체 편에 선 만큼 수분양자에 대한 갑질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토부 역시 시행령 개정 이유가 뚜렷하다. 오피스텔 등에 대한 분양 해약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 소송'이 지난해 12월 법원 판결 이후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고문에 있는 오타 한 두자나 규제지역인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아니라서 기재를 안했는데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아닌 점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지자체에 민원을 넣고 이를 토대로 시정명령을 받도록 한 다음 분양 해약을 시도하는 '기획 변호인단'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분양 해약을 원하는 수분양자들을 찾아가 기획 소송을 권하는 변호인들이 다수 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국토부 관계자도 "기획 소송이 남발되며 분양시장의 건전성이 크게 떨어진 상태라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법령 개정이며 수분양자의 권리 축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입법예고에 제출된 의견은 단순 참고 사항으로 반대 의견이 많다고 해도 입법이 중단될 공산은 거의 없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이후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분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도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분양 과정에서 '초역세권'과 같은 인터넷이나 종이 매체를 활용한 광고가 흔히 이뤄지고 있으며 이것이 허위·과장 광고로 판결돼도 분양 해약을 할 수 없다"며 "웬만한 허위·과장광고로는 분양 해약이 되지 않고 분양 규정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한다해도 해약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은 만큼 수분양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분양 해약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바이백 약발' 하루 만에 주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국채 수익률이 20일(현지시간) 전날의 급락분 일부를 되돌리며 다시 상승했고, 미 달러화도 장 초반 약세에서 벗어나 소폭 반등했다. 미 재무부가 장기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바이백(환매) 규모를 최소 두 배로 확대하고 추가 확대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시장에서는 미국의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높일 수 있다는 경계감이 국채 수익률을 끌어올렸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40조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재무부가 장기금리 상승을 억제할 경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국채 대신 달러화 약세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5bp(1bp=0.01%포인트) 상승한 4.698%를 기록했다. 30년물 수익률은 4.4bp 오른 5.238%,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2년물 수익률은 0.9bp 상승한 4.188%를 나타냈다.  미 달러화.[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미 재무부는 전날 10~30년 만기 장기 국채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바이백 규모를 회당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로 장기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자 시장 안정에 나선 것이다. 발표 직후 10년물과 20년물,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큰 폭으로 하락했고 글로벌 국채 매도세도 진정됐다. 그러나 하루 만에 국채 수익률이 다시 상승하면서 재무부 조치의 효과가 지속될지를 둘러싼 의문이 커졌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국채 바이백 규모가 당초 발표한 40억달러보다 더 커질 수 있다며 추가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국채 수익률이 기초 펀더멘털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매뉴라이프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미국 금리·모기지 거래 책임자인 마이클 로리지오는 베선트 장관의 발언보다는 국제유가 상승이 이날 국채 수익률 반등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면 연준이 더욱 매파적인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지원하는 국가를 상대로 "경제 전쟁(economic warfare)"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시장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시작한 이란과의 전쟁으로 원유 공급망이 충격을 받은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를 다시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물가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높아졌다. 미국 5년물 물가연동국채(TIPS)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날 2.289%에서 2.338%로 상승했다. 10년물 TIPS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345%를 기록해 시장이 향후 10년간 미국의 물가상승률을 연평균 약 2.3%로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날 실시된 90억달러 규모의 30년 만기 TIPS 입찰에서는 응찰률이 2.8배를 기록해 최근 추세와 비슷한 수준의 수요가 확인됐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건을 소폭 웃돌며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 외환시장에서도 재무부의 바이백 정책을 둘러싼 평가가 이어졌다. 전날 바이백 확대 발표 직후 급락했던 달러화는 이날 장 초반 하락분을 만회하고 소폭 상승했다. 엔화와 유로화 등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6% 상승한 98.89를 기록했다. 유로화는 0.01% 하락한 1.1676달러에 거래됐다. 유로화는 장중 한때 1.171달러까지 올라 5월 1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엔화는 달러 대비 0.6% 하락한 달러당 159.12엔을 나타냈다.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21일 오전 7시 기준 전장 대비 6.92% 하락한 1394.80원에 거래됐다. 시장에서는 재무부가 장기 국채 수익률 상승을 억제할 경우 미국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달러화 약세로 옮겨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기금리가 재정적자 확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시장의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시장에서 이른바 '통화가치 희석 거래(debasement trade)'로 불린다. 정부 부채 확대와 통화가치 하락에 대비해 투자자들이 금이나 비트코인 등 대체 가치저장 수단으로 이동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CIBC 캐피털마켓의 세라 잉 외환전략 책임자는 "이는 베선트 장관이 시장을 시험하고 시장이 이에 맞서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발표가 더 나올 수 있지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시장이 이를 그다지 신뢰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향후 금리 경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날 공개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 내부의 우려가 한층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정책위원들이 금리 인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었으며 '많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인 2%를 향해 둔화하지 않을 경우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리선물 시장은 현재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약 35% 반영하고 있으며, 12월까지 한 차례 이상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67%로 보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달 말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예정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연설에서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추가 단서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5% 상승한 7만2524.54달러까지 오르며 6월 1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정적자 확대와 통화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체 가치저장 수단에 대한 수요가 다시 부각됐다. koinwon@newspim.com 2026-08-21 07:08
사진
'동전주 상폐' 중견기업들 비상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동전주 퇴출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중견기업 오너들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주환원 확대는 물론 유상증자와 주식병합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주가 부양과 상장 유지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식병합 등 단순한 주당 가격 인상만으로는 상장폐지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결국 실적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시가총액 확대가 뒤따르지 않으면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상폐 위기 몰린 중견기업, 주식병합·자사주 매입으로 전방위 방어 21일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의 상장 유지 요건 강화로 퇴출 위기에 몰린 중견기업들이 주식병합과 주주환원 등 주가 방어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가격 인상이라는 임시방편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실적 개선과 시가총액 증대가 수반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이석훈 기자]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가장 빠르게 꺼내 든 카드는 주식병합이다.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치면 기업가치나 시가총액 변동 없이 주당 가격을 병합 비율만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된 36개 종목 가운데 15개는 주식병합을 예고했다. 한화투자증권에 의하면 상장폐지 개혁안이 발표된 지난 2월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추진된 액면병합은 276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3배 급증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액면가 500원, 주가 300원인 기업이 액면가를 2000원으로 병합하면 주가가 1200원이 되면서 동전주 요건을 피할 수 있다"며 "정부가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 동전주 요건을 신설하면서, 이를 피하고자 많은 기업들이 주식병합을 단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증자도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당초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상향 예정이던 코스닥 시총 기준은 제도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 200억원, 2027년 1월 300억원으로 가용 시점이 조기 적용됐다. 플레이그램처럼 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달한 자금이 실제 사업 성과와 현금창출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상장 유지의 관건이다. 주주환원 확대 역시 오너들이 선택하는 주요 방어 수단이다. 티쓰리는 오너 일가 주도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주주환원율 50%를 목표로 제시하며 자본 효율성 제고를 공식화했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는 주주 가치를 높여 시장의 저평가 인식을 해소하는 데 유용한 카드가 된다. 특히 지배주주가 승계 과정까지 고려해 특정 시기에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집중할 경우, 주가 방어와 지배구조 안정화를 동시에 노린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주식병합이나 증자, 자사주 매입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동원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 "주식병합만으론 상폐 못 면해"…체질 개선·실질 대책 시급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다. 주식병합은 기업가치를 바꾸지 못하고, 증자는 지분 희석과 재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역시 이익과 현금흐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회성 부양책에 그친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보다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장부상 자본만 늘리는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만큼, 비용 절감과 사업 재편 등 실질적인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병합을 실시하더라도 시가총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장폐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더구나 정부가 일시적 주가 부양을 통해 상폐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 기준과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주식 병합만으로는 상폐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대주주의 출자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통해 주식 가치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8-2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