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가인권위가 22일 정신병원 장기 전과 환자 재입원에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 다른 병원 전과가 1개월 넘으면 퇴원 처리 후 보호의무자 2명 동의로 재입원해야 한다고 봤다
- 인권위는 병원이 이를 지키지 않아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환자 퇴원과 직원 교육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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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절차 없이 재입원...관련 규정 지키지 않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은 기간이 1개월을 넘은 경우 정신의료기관 재입원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 보호입원 중 다른 병원에서 4개월간 치료받은 환자를 별도 절차 없이 재입원시킨 A 병원에 대해 환자 신청시 퇴원시키고, 소속 직원 대상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진정인은 배우자 1인 동의만으로 병원에 부당하게 강제 입원했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진정인이 보호입원 중이던 2025년 5월 폐렴 등 질환으로 인해 다른 병원으로 전과돼 치료받은 후 같은해 9월에 복귀한 것으로 전과 중에도 보호입원 상태는 유지되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병원 측이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을 근거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1항에는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지난해 3월 발행한 입·퇴원절차 안내에는 전과 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이면 퇴원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은 병원에서 보호입원 중이던 2025년 5월경 다른 병원으로 전과돼 복귀하기까지 총 3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진정인이 병원으로 복귀할 때 배우자 외 다른 보호의무자는 동반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전과 중 입원한 3개 병원은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시설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정신건강센터 지침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퇴원 처리 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진정인이 이미 퇴원 처리됐어야 하는 대상임을 간과해 전과 후 복귀하는 것으로 오인했고, 이는 병원 측이 진정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