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청와대가 18일 상속 금융 재산 통합 지급 방안 마련했다.
- 상속인은 한 금융기관만 방문해 지급을 신청하게 됐다.
- 금감원 조회 서비스 개선해 정보 열람 편의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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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금융 재산 통합 지급 서비스 도입 방안' 마련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가 18일 상속인이 여러 금융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금융 기관 한 곳에서 상속 금융 재산 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상속 금융 재산 통합 지급 서비스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
청와대 공공갈등조정 비서관실과 성장경제 비서관실은 이날 권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상속 금융 재산 통합 지급 서비스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 사회는 2024년 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금융 거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 재산 상속 관련 민원이 지속 제기돼 왔다. 정부의 민원 분석 결과, 상속인들은 여러 금융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복잡한 서류 준비 과정, 금융 기관마다 다른 요구 서류 기준 등으로 주로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상속 금융 재산에 대한 '원스톱 처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 재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표준화된 서류와 양식을 작성하여 가까운 금융 기관의 영업점을 1회만 방문하면 해당 금융 기관이 서류를 상속 재산이 있는 다른 금융 기관에 공유하여 상속 재산 지급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금융 기관의 상속 금융 재산 처리 절차 기준을 마련한다. 금융 기관마다 다른 요구 서류, 신청 양식, 처리 절차로 인해 발생하는 잦은 서류 보완, 신청 양식 작성 반복 등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 거래 조회 서비스'를 개선한다. 금융 정보 제공 기관을 확대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이 있는 금융 기관명뿐만 아니라 금융 기관별 재산 금액까지 제공하여 상속 대상 금융 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정보 열람 편의성을 제고한다.
청와대는 "민원을 보물창고로 생각하는 대통령의 철학이 관계 기관의 협력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며 "향후 민원 속에 담겨진 국민의 생각을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시스템을 구축·강화하여 국민의 삶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