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교통부가 18일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으로 자율주행 AI 개발에 개인정보 포함 원본 영상 활용을 허용했다
- 원본 영상 활용 시 자율주행 AI 평균 정밀도가 최대 17.6% 개선돼 보행자 행동 예측 등 안전성이 높아진다
- 기업은 내부 관리계획 수립과 목적 외 활용 시 과태료 부과 등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준수해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보행자 행동 예측 고도화
기술개발 외 활용 시 과태료
국토부 "개인정보 보호·혁신 균형"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개발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영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8일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영상정보 활용 특례가 담긴 자율주행자동차법과 하위법령인 시행령, 고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AI가 현실 세계에서 직접 행동하고 판단하는 피지컬 AI의 대표 산업인 자율주행은 고품질의 대규모 데이터 학습이 필수적이다.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 규제로 인해 원본 영상정보를 비식별화 처리하면서 영상정보의 정확성이 낮아져 AI 성능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원본 영상을 활용할 경우 자율주행 AI의 평균 정밀도는 최대 17.6%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명정보를 활용했을 때 평균 정밀도는 31.2였지만, 원본정보를 활용하면 36.7까지 높아진다.
특히 보행자의 시선, 표정, 연령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행자 행동패턴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자율주행 구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국토부는 자율주행 기업이 개인정보 규제로 인한 제약 없이 기술개발 목적으로 원본 영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다만 원본 영상정보가 무분별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관리 장치도 함께 뒀다. 자율주행 기업은 원본 영상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원본 영상정보가 기술개발 목적 외로 활용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도 병행된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그간 자율주행 AI 개발에 가장 큰 걸림돌이던 원본 데이터 활용 특례를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담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원본 데이터가 무분별하게 관리되지 않도록 자율주행 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혁신의 균형을 맞춰나가겠다"고 말했다.

Q. 이번에 시행되는 자율주행자동차법 특례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A. 자율주행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영상정보를 기술개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자율주행 기업이 개인정보 규제로 인한 제약을 줄이고 고품질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Q. 왜 원본 영상정보 활용이 필요하다고 보나요?
A. 자율주행 AI는 현실 세계에서 직접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기 때문에 고품질의 대규모 데이터 학습이 필수적입니다. 그동안 원본 영상을 비식별화 처리하는 과정에서 영상정보의 정확성이 낮아져 AI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Q. 원본 영상을 활용하면 자율주행 AI 성능이 얼마나 개선되나요?
A. 국토부 조사 결과 원본 영상을 활용할 경우 자율주행 AI의 평균 정밀도는 최대 17.6%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명정보 활용 시 평균 정밀도는 31.2였지만, 원본정보를 활용하면 36.7까지 높아집니다.
Q. 원본 영상정보 활용은 자율주행 안전성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A. 보행자의 시선, 표정, 연령 등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행자 행동패턴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돌발상황 대응 능력을 높이고 보다 안전한 자율주행 구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Q.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는 마련됐나요?
A. 자율주행 기업은 원본 영상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원본 영상정보를 기술개발 목적 외로 활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도 함께 시행됩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