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6·10 민주항쟁 기념일을 계기로 10일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와 민주시민교육 필요성이 부각됐다
- 16개 시·도 교육감 당선인 중 12명이 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에 찬성해 입법 논의 탄력이 예상된다
- 학교 밖 시민적 권리 보장과 학교 안 정치적 중립성의 경계를 두고 교원단체·정치권·학부모 간 사회적 합의가 쟁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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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교육감 10곳 승리…관련 법 개정 요구 힘 실릴 듯
민주연구원 "권리 범위·금지 행위 법령에 명확히 해야"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6·10 민주항쟁 기념일을 계기로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는 가운데, 교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도 시민으로서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시·도 교육감 당선인 다수가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에 찬성하면서 입법 논의가 주목된다.
10일 교사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된 16개 시·도 교육감 당선인 가운데 12명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당법·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 개정에 찬성했다.
찬성 입장을 밝힌 당선인은 정근식 서울교육감,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 도성훈 인천교육감, 강삼영 강원교육감 당선인, 오석진 대전교육감 당선인, 이병도 충남교육감 당선인, 윤건영 충북교육감, 임종식 경북교육감, 권순기 경남교육감 당선인, 조용식 울산교육감 당선인, 김석준 부산교육감, 고의숙 제주교육감 당선인 등 12명이다.
강미애 세종교육감 당선인은 유보 입장을 밝혔고, 천호성 전북교육감 당선인과 김대중 전남광주통합교육감 당선인,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입장이 확인되지 않았다.
교원 정치기본권은 교원단체가 오래 요구해 온 과제다. 근현대사와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다루는 민주시민교육은 정치적 사안과 완전히 분리되기 어렵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교원의 정당 가입, 정치자금 후원, 선거운동·입후보 등이 폭넓게 제한돼 교사의 시민권과 학교 안 민주시민교육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논의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는 10곳, 보수 성향 후보는 6곳에서 당선됐다. 2022년 선거에서 팽팽했던 구도가 4년 만에 진보 우위로 재편됐다는 평가다.
교육감은 법률 개정안을 직접 발의할 권한은 없지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법 개정을 건의할 수 있다.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교육감들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낼 경우 입법 압박도 커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태스크포스(TF) 재가동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교육부도 현장 가이드라인 기초연구에 착수했다.
다만 입법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핵심 쟁점은 교사의 정당 활동과 정치적 표현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직무와 무관한 학교 밖 활동에는 일반 시민과 같은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퇴근 후 개인 시간에 정당 토론회에 참석하거나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당 가입 자체를 허용하더라도 선거운동, 당원 모집, 정당 정책토론회 참여 등 적극적 정당 활동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교사의 정치 성향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학교 현장에서 편향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교사의 정치편향 발언을 둘러싼 민원의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접수된 교사의 정치편향적 발언 관련 신고는 75건으로, 2024년 50건보다 25건 늘었다.

이에 따라 정치기본권 논의의 핵심은 전면 허용이나 전면 금지가 아니라 학교 밖 시민적 권리와 학교 안 교육활동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구분할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교원 정치기본권 논의의 열쇠를 쥔 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도 지방선거 직후 발간한 보고서에서 교사의 정치적 표현, 정당 가입·후원, 선거운동·출마, 공직 진출 등을 권리 유형별로 나눠 허용 범위와 제한 기준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학교 밖 정치활동의 교실 유입 가능성, 민주시민교육의 편향 논란, 평가·생활지도 과정에서의 불이익 우려, 학부모 민원 증가 등을 주요 쟁점으로 꼽으며 "학교 안에서는 학생 보호와 직무 관련 통제를 중심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학교 밖 시민적 활동은 원칙적으로 보장하되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정치적 압박이나 직무상 영향력 행사는 제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원단체 간부 경험이 있는 지방의 한 초등교사는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논의의 핵심은 교사도 시민으로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요구와 학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우려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다"며 "교육감 당선인 다수가 법 개정에 찬성한 만큼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은 커졌지만 구체적 기준과 사회적 합의가 없으면 제도화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봤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