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5일 내란 관련 1심 실형 후 항소심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계엄 및 국회 봉쇄 논의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 윤 전 대통령 등은 내란전담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돼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가운데 김 전 청장 측은 국헌 문란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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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항소심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청장 측은 지난 2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항소심을 전담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이나 보호단체 등에 맡기거나 주거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청장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당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경찰 경력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 조 전 청장에게는 징역 12년, 김 전 청장에게는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청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이에 불복해 재항고한 상태로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김 전 청장 측은 앞서 "12·3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이뤄진다는 걸 인식하지 못한 채 질서 유지와 안전 조치를 위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국헌 문란 목적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