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질병관리청은 2일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의료기관 백신 접종 가능 여부를 실시간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 선천성 대사이상질환 19세 이상 환자에게 저단백 즉석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통합 주문 창구를 마련해 구매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 크루즈·여객선 검역 절차와 방사선 종사자 건강진단을 간소화·일원화해 대기시간과 이중 검사 부담을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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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특수식 구매 체계 마련
크루즈선·여객선 검역 대기 '단축'
핵의학·방사선 종사자 검진 간소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기관의 백신 소진 여부를 알지 못해 국민이 직접 유선으로 문의하거나 현장에서 발걸음을 돌려야 했으나 앞으로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실시간으로 백신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2일 국민의 삶 현장에서 작지만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을 만들어내기 위한 작지만 확실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소확행) 과제 공모를 추진했다.

질병청은 국가예방접종 실시간 접종 가능 기관 안내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존 제도는 위탁의료기관의 백신 소진 등 일시적으로 접종이 불가한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이 직접 유선으로 문의하거나 현장을 방문한 뒤 접종 불가 사실을 확인하고 발걸음을 돌리는 불편 사례가 발생했다.
이 같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질병청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접종 가능 여부 등록 기능을 신설했다. 의료기관이 해당 시스템에 접종 가능 여부를 체크하면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 정보가 실시간으로 반영된다. 이에 따라 피접종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방문하고자 하는 기관의 실시간 접종 가능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선천성 대사이상질환자는 특수식(저단백 즉석밥)을 평생 섭취해야 하는 희귀질환이다. 그러나 국내 저단백 즉석밥의 생산과 공급이 제한적임에 따라 19세 이상 성인 환자들은 구매 물량 제한과 가격 불안정 등으로 구매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앞으로는 질병청, CJ제일제당,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간 민관 협력을 통해 19세 이상 환자에 대한 저단백 즉석밥의 원활한 생산 공급과 누구나 안정적으로 주문·구매할 수 있는 통합 창구가 마련된다. 희귀질환 헬프라인에 주문·관리 기능을 신설해 구매 경로를 단일화하고 환자의 건강 보호와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다.

크루즈선·여객선 검역 개선으로 국민 불편도 해소한다. 기존에는 크루즈선 입항 시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전수 승선검역을 실시해 하선까지 50분 내외의 대기시간이 소요됐다. 여객선 입국자 전원에게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항공기 입국자 대비 과도한 절차가 관습적으로 유지됐다.
앞으로 크루즈선은 전수 승선검역을 서류검역으로 전환하고 제출 서류도 6종에서 4종으로 간소화된다. 여객선은 Q-CODE 제출 대상을 중점검역관리지역 입국자로 한정했다. 시범운영 결과 승선검역 비율은 100%에서 38%로 62%포인트(p) 감소했다. 앞으로 감염병 위험도에 따라 검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평시에는 절차를 간소화해 입국 시 국민 불편을 지속 줄여 나갈 계획이다.
방사선 관계·작업 종사자 건강진단도 일원화된다.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는 관계종사자(의료기관·동물병원)와 작업종사자(산업체·일부 의료기관)로 구분돼 각각 별도의 소관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관리해 왔다. 그러나 양 제도 모두 혈액검사를 포함한 유사한 건강진단을 시행하고 있어 핵의학과·방사선종양학과 종사자 등 약 2000명의 중복 종사자는 유사한 검사를 중복으로 받아야 하는 불편과 비용 부담이 제기 됐다.
질병청은 혈액검사 항목을 일원화하고 검사 결과를 상호 인정하도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 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개정·추진하고 있다.
질병청은 "제도 시행 시 종사자의 이중 검사 부담 완화, 건강진단 편의성 제고 등 현장 체감도가 높은 제도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