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부지방해경청이 1일 해안 통제구역을 무단 출입해 낚시한 9명을 적발했다.
- 해경은 석문방조제·시화방조제 등 통제구역을 야간 항공 순찰과 적외선 열상 장비로 단속했다.
- 해경은 인명사고가 반복된 위험 구역이라며 출입통제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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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해양경찰이 설정한 해안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한 낚시꾼 등 9명이 적발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거나 무단으로 통제구역을 출입한 9명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지난달 29일 오후 9시쯤 충남 당진시 석문방조제 일대 출입이 통제된 구역에서 낚시를 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이 곳은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 낚시는 물론 출입이 제한된 통제구역이다.

또 이튿날 오후 8시 45분쯤 석문방조제에 무단으로 들어간 B씨도 단속됐다.
비슷한 시각 경기 안산시 시화방조제 중간선착장 내 낚시 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던 낚시꾼 5명이 붙잡혔다.
해경은 야간 항공 순찰 과정에서 적외선 열상 장비를 활용, 이들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중부해경청은 지난달 11일부터 석문방조제와 경기 안산시 방아머리해변, 충남 태안군 곰섬 갯벌 일원 등 관내 출입 통제구역을 대상으로 항공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이춘수 중부해경청 인천회전익항공대장은 "출입 통제구역과 낚시 통제구역은 반복적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험성이 높아 지정된 장소"라며 "출입통제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hjk01@newspim.com












